“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명예감사 제도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명예감사 제도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등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위촉된 명예감사의 권한이 동일한지 여부 - 명예감사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 및 위촉 가능한 명예감사의 수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19조제6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외에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명예감사로 추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즉, 명예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로, 감사와 동일한 권한 및 업무범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준칙 제19조제6항의 제정 취지는, 감사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를 명예직에 위촉토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격증 소지자가 명예감사로 위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계 및 관리업무와의 연관성 및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명예감사의 인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2/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2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19817299
20210929000756
본청
공동주택과-3214
D000003936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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