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시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시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103(2020.02.14.) 및 서울시 보육담당관-3172(2020.02.13.)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아동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을 이미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해당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일시폐쇄나 휴원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보호자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요 - 가족돌봄휴가제도: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연간 최대 1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주당 15~35시간) ○ 법적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2. 가족돌봄휴가 설명자료 1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최현영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2/17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시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408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393561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