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시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시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103(2020.02.14.) 및 서울시 보육담당관-3172(2020.02.13.)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아동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을 이미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해당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일시폐쇄나 휴원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보호자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요 - 가족돌봄휴가제도: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연간 최대 1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주당 15~35시간) ○ 법적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2. 가족돌봄휴가 설명자료 1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최현영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2/17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19817202
20210929000756
본청
보육담당관-3408
D000003935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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