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임원 피선거권 대리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의 배우자가 조합임원 피선거권을 대리하여 임원 선거에 입후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함. - 또한, 제41조제5항에서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조합임원의 피선거권 대리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19816627
20210929000756
본청
주거정비과-2643
D000003936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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