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에서도 시가(市歌)를 제정해주었으면 합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에서도 시가(市歌)를 제정해주었으면 합니다. 먼저 서울시의 상징물 등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을 주신 시가(市歌) 제정은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에는 별도의 규정 또는 근거가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자긍심이나 애향심 고취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것으로, 각종 행사시 활용도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시가(市歌)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전문가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관련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장 추진은 힘들고, 제반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서울 시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김세환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온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지윤 브랜드기획팀장 박옥산 도시브랜드담당관 02/13 김동경 협조자 시행 도시브랜드담당관-13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6층 / 전화 02-2133-6189 /전송 02-2133-086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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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도 시가(市歌)를 제정해주었으면 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1395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윤 (02-2133-6189) 관리번호 D00000393440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