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경기도 부천시 산업단지에서 서울특별시로 법인 본점 이전 시 중과 대상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경기도 부천시 산업단지에서 서울특별시로 법인 본점 이전 시 중과 대상 여부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진호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내용) - 현재 경기도 부천시 오정산업단지에 위치한 법인으로 일반세율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옴 - 서울특별시 신촌으로 법인 본점 이전할 예정임 (질 의) - 서울특별시로 법인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 하는 것인지 여부 서울특별시로 법인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에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이 설립과 납입”의 경우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 그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제2호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제 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 (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규정은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중과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두10974 판결, 2003.8.19. 선고 참조) - 따라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여 전입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내 전입은 법인 설립의 세율(1천분의 4)에 해당하며, 그 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윤다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9/09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97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yunda201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경기도 부천시 산업단지에서 서울특별시로 법인 본점 이전 시 중과 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9738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다 (02-2133-3394) 관리번호 D00000381105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