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 신청에 따른 보완 요구 1. 성북구 문화체육과-5184(2020.2.17.)호와 관련됩니다. 2. 제2차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을 요구하오니 2020.2.21.(금)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도서 작성방법 및 제출기준’에 따라 심의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 송부 나. ‘개축’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후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말하므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증가한 경우 ‘증축’으로 표현 다. 기존 심의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심의 신청 3. 아울러, 본 심의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사업에 대한 심의이며, 현상변경 허가심의가 아님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심의도서 작성방법 및 제출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2/19 권순기 협조자 주무관 김민석 시행 역사문화재과-35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부분공개(5)
19811497
20210929001056
본청
역사문화재과-3532
D000003937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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