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683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성낙진 박관용 양연화 02/19 정진일 협 조 2020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계획 2020. 2.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2020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계획 다량급수처 점검을 통해 수돗물 사용과 관련한 부조리를 사전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 청취?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분석관리 등 ?? 2020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요금제도과-1850, ’20.2.14.) Ⅱ 추진방향 ?? 현장점검으로 검침 투명성 확보 및 부조리 사전예방 ○ 검침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부조리 발생 개연성 사전방지 ○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조례위반 사전예방 ?? 상수도 분야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추진 ○ 계량기 고장 및 옥내누수 조기 발견 등 요금민원 사전 예방 ○ 요금 및 급수관련 문의사항과 불편사항 등 현장민원 해결 Ⅲ 다량급수처 현황 ?? 다량급수처 : 1,989개소(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급수처) ○ 구별?업종별 현황 (가정용 제외, ’19년 사용량 기준) 구분 계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건수 건수 % 건수 % 건수 % 계 1,989 456 22.9 1,432 72.0 101 5.1 양천구 473 132 27.9 307 64.9 34 7.2 구로구 640 143 22.3 464 72.5 33 5.2 강서구 876 181 20.7 661 75.5 34 3.9 ※ 사업소별 현황 (가정용 제외, ’19년 사용량 기준)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17,181 2,731 1,576 1,896 1,185 1,989 2,706 3,541 1,557 공공용 3,385 560 360 462 327 456 538 378 304 일반용 13,022 2,057 1,133 1,333 780 1,432 2,052 3,052 1,183 욕탕용 774 114 83 101 78 101 116 111 70 - 시전체 다량급수처 17,181개소 중 강서 11.5% 점유 Ⅳ 관리점검계획 ?? 점검목표 및 점검기간 ○ 목 표 : 반기별 전체 다량급수처의 1/2이상 점검 - 모든 다량급수처에 대해 연 1회이상 점검 추진 ○ 점검기간 : 매월 1회 실시(직원별 5~7개 수전) - 단, 혹한기(1월) 및 혹서기(7월)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중지 ?? 점검절차 점검대상 선 정 (매월14일까지) ? 점검자 지 정 (매월15일) ? 현장점검 (15일~익월7일) ? 점검결과 분 석 (매월 10일 전후) ? 점검결과 조치?관리 (매월 10일 이후) ??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점검대상 선정기준 - 1개 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 총괄담당은 심사담당으로부터 조례위반 개연성 여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를 의뢰받아 우선 선정 ○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총괄담당은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점검자를 지정?배분 - 점검자 : 요금과 전직원, 행정지원과 행정6?7급 직원 ※ 인력부족 등 필요시 사업소내 직원중 직렬 상관없이 점검자 지정 가능 ○ 선정시기 : 정례검침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당월 15일까지 선정 ?? 현장점검 ○ 점검시기 : 매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자는 아리수 인포시스템에서 점검 대상을 확인하여 , 1회 이상 점검실시 하며 점검시기는 정례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 ○ 점검방법 : 점검 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 상태 등을 점검 리스트에 의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붙임1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참조 - 점검결과 사용량이 전월대비 30%이상 증감이 있는 급수처는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누수 시 누수수리 및 감면사항안내, 고장계량기는 심사담당에게 즉시 교체요구 등 필요한 조치 - 이상 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시 즉시 증거 확보(사진 촬영 등) ※ 이상 업소 : 조례위반, 회전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여러 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 민원 처리 - 시민이 제기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현장민원으로 접수, 신속히 처리하여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제고 ○ 현장 점검시 유의사항 - 대형 계량기 점검시 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분석(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필요시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 2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 업소 방문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 점검결과분석, 조치 및 관리 ○ 점검 결과 분석 - 점검자는 다량급수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아리수 인포시스템의 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 관리 - 분석관리표에는 추정량과 전월?전년동기 사용량 등을 비교하여 증감량(율) 분석 관리 ○ 점검 결과 조치 및 관리 - 현장점검자는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분석결과복명서」기안결재 처리(점검리스트 첨부)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총괄담당은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유 규명 등 사안에 따라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한 조치 ?조례위반 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수도계량기 고장 : 교체 요구 및 해당 심사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 정산 Ⅴ 행정사항 ?? 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인포시스템 입력 철저 ○ 관리점검자는 현장에 출장 관리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인포시스템에 입력(매월 7일까지, 기일 준수) ○ 관리점검시 해당 수용가로부터 요금 및 급수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고, 현장답변처리가 곤란할 경우 해당부서에 이첩처리하여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직원교육실시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현장민원처리 방법 등 교육 실시(2월21일까지) - 혹한기(1월), 혹서기(7월)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리점검을 중지하고 관련교육 실시(교육 시기 1월, 7월) ?? 자체 추진계획 본부 보고 ○ 제출일자 : 2020. 2. 19.까지 ○ 제출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첨부 1.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대상(300㎥이상)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 리스트 1부 3. 관련규정 1부. 끝.
19811395
20210929001056
본청
요금과-3683
D000003937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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