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50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윤경남 김형규 조두업 02/14 구아미 협 조 2020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020.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2020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다량급수처 점검을 통하여 수돗물 사용과 관련한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 청취?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적극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근 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매년 1월 중 다량급수처로 지정 관리하고, 관계공무원은 대상을 점검·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장은 분석 및 처리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추 진 방 향 수돗물 부조리 예방 및 시민 만족도 제고로 상수도 신뢰도 향상 주기적 점검 실시로 과징행정 투명성 확보 현장지도점검으로 부조리사전예방 요금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만족도 제고 ?? 현장점검으로 검침 투명성 확보 및 부조리 사전예방 ○ 검침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부조리 발생 개연성 사전방지와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조례위반 사전예방 ?? 상수도분야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추진 ○ 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요금불편사항, 각종민원 선제조치로 원천예방 Ⅲ 다량급수처 현황 ?? 다량급수처 ○ 점 검 대상 : 17,186건(전체 수전대비 0.8%, 17,186전/2,227,898전) ○ 업종별 현황 점 검 수 전 (17,186전) (단위 전, 비율) 업종별 전체수전 건 수 비율(%) 계 2,227,898 17,186 100.0 가정용 1,899,347 5 0.03 공공용 77,671 3,385 19.70 일반용 250,012 13,022 75.77 욕탕용 868 774 4.50 ※ 2019년 사용량 기준으로 다량급수 선정 ○ 사업소별 현황 대형건물 및 상가 밀집지역이 많은 강남, 중부, 남부수도에 다량급수처 집중 분포 구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계 17,186 2,731 1,576 1,898 1,188 1,989 2,706 3,541 1,557 가정용 5 - - 2 3 - - - - 공공용 3,385 560 360 462 327 456 538 378 304 일반용 13,022 2,057 1,133 1,333 780 1,432 2,052 3,052 1,183 욕탕용 774 114 83 101 78 101 116 111 70 Ⅳ 점 검 계 획 ?? 점 검 목 표 ○ 목 표 : 분기별 점검대상 균등 실시로 실효적인 현장점검 구현 - 상반기에 대상의 1/2 점검하며, 모든 다량급수처는 연 1회 이상 점검 추진 ?? 점 검 절 차 점검대상 선정 점검대상자 지정 현장점검 실시 점검결과 분석 점검결과 조치?관리 매월 14일 전후 매월 14일 전후 15일~익월 7일 매월 10일 전후 매월 10일 이후 ?? 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선정시기 : 정례검침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매월 14일까지 선정 ○ 점검대상 선정 -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현장점검 대상 업소 선정 및 점검자 지정?배분 ◈ 선정기준 - 1개 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소지가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 중점 선정업소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 특히,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는 연 2회 이상 점검대상 선정하며, 조례위반 가능성 높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 우선 선정 ※ 단, 가정용?공공용 중 조례위반 개연성 낮은 업소는 자체판단으로 제외가능 ○ 점검자 지정 -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소 여건에 따라 직렬별 조정 가능하며 실효적인 점검이 되도록 점검자 1인 월 7회 이내로 제한 ※ 단, 행정직 7급 이상은 필수로 선정하며, 인원 부족시 직렬 확대하여 운영 가능 ?? 현장 점검 ○ 점검시기 : 매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자는 ‘아리수 인포시스템’ 점검 대상을 확인하여 1회 이상 점검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정례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 ○ 점검방법 : 점검 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 상태 등을 점검 리스트에 의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 붙임1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참조 ) - 점검 중 이상 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시 즉시 증거 확보(사진 촬영 등) ? 이상 업소 : 조례위반, 회전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여러 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전수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점검시 유의사항 - 대형 계량기 점검시 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 종합적 분석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필요시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 2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 업소 방문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 점검결과 분석 ○ 아리수 인포시스템 활용하여 점검 결과 분석 - 점검자는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에 작성된 현장점검 결과를「아리수 인포시스템」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 관리 ? 아리수 인포시스템 : 수용가 탭 → 우수고객 관리 → 우수고객 방문결과 입력 및 분석 < 아리수 인포시스템 > 우수고객 관리 우수고객 방문대상 관리 우수고객 사용량 조회 우수고객 방문결과 입력 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 사용량 비교를 통한 증감률 분석으로 이상여부 판단 - 분석관리표에 적시된 추정량을 근거로 전월대비, 전년도 동월대비, 전년도 평균대비 사용량 증감률을 분석하여 사용량 이상여부 관리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입력 관리로 사후 조치 철저 시행 - 현장점검자는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분석결과복명서」기안결재 처리(점검리스트 첨부)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총괄담당은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 후 이상여부를 판단하고 사유 규명 등 사안별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사항 조치 ? 조례위반 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 수도계량기 고장 : 교체 요구 및 해당 심사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 정산 - 해당부서 조치요구 사안은 반드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하며 계량기 고장 등 비정상 사항은 요금 부과 적정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 민원 처리 - 시민이 제기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현장민원으로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제고 Ⅴ 행 정 사 항 ?? 추진계획 수립 보고 ○ 제출기한 : 2020. 2. 17.(월)까지 공문서 제출 ○ 제출대상 : 수도사업소별 수립한 자체 추진계획 ○ 협조사항 - 각 수도 사업소장은 선정기준 등에 따른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 ?? 추진계획 향상 자체교육 실시 ○ 교육일정 : 상?하반기 1회 이상(사업소별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 교육대상 : 사업소별 6급 이상 간부 및 다량급수처 점검자 ○ 교육내용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방법 및 서비스 향상 교육 붙임 1. 다량급수처 점검 리스트 1부 2. 다량급수처 현황(300㎥이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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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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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 다량급수처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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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50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경남 (02-3146-3814) 관리번호 D00000393483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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