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송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취소 알림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업자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귀 사업자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상 행위 금지사항 위반을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함께, 해당 기간 미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므로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처분 취소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화물운송사업자 귀하 주무관 김지수 자동차관리팀장 代서동호 택시물류과장 02/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20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6)
19810554
20210929001056
본청
택시물류과-7208
D000003937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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