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시 조치사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시 조치사항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1674(2020. 2. 18.)호와 관련입니다. 2.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 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알려드리니,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및 각 자치구에서는 향후 감염항체 검출 시 검출농가 현황, 역학조사 내역 및 검출농장 이동제한(해제) 명령 등 관련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신속히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이동 등에 따른 방역조치(정밀검사, 이동제한, 전화예찰 등)가 필요한 사항은 대상농가 등을 정리하여 별도 공문 통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제역관련기관,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2/19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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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시 조치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174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937800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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