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제역 감염항체(NSP) 추가 검출에 따른 조치사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제역 감염항체(NSP) 추가 검출에 따른 조치사항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293(2020. 1. 8.)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 강화군 젖소농장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1.2)과 관련하여 실시 중인 강화 전체 우제류 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감염항체가 추가로 검출(1.8, 한우 2호) 되었으며 역학조사 결과 검출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이 확인되었습니다. ○ 강화 염OO(1.8, 감염항체 검출) 시료채취일 기준 21일 이내 19개 농장에서 23두 이동(공급) 19개 농장 소재지 : 인천(강화), 세종, 충북(영동, 옥천), 충남(공주), 경북(김천) 3. 감염항체 검출농장과 가축 이동사항이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 및 관련기관에서는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SP항체 양성시료 채취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 및 시료채취일부터 이동제한 조치 전에 양성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양성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항원·항체) 실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제역관련기관,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1/09 代최임용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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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감염항체(NSP) 추가 검출에 따른 조치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70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909562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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