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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청사 시설청소원 근무지 재배치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381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박정수 박상일 02/18 김혁 협조 별관운영팀장 김명용 주무관 강택기 2020년 시청사 시설청소원 근무지 재배치 계획 2020. 2. 행 정 국 【총무과】 2020년 시청사 시설청소원 근무지 재배치 계획 우리부서 소속 시청사 시설청소원의 근무지(청소구역) 재배치를 시행하여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선호·격무 업무편차, 병약자 배려, 휴직·휴가자 대체 등 조정수단 필요 ○ 동일 장소 장기근무에 따른 타성 타파를 위한 주기적인 순환배치 필요 □ 근무현황 ○ 청소대상 : 본청사, 서소문청사, 송월동 차량지원실, 서울광장, 도서관 - 청소면적 : 157,649㎡[건물 97,307㎡, 서울광장 6,758㎡, 시청사 외곽 53,584㎡] ○ 근무내용 : 건물 내·외부 사무실·화장실 등 일상청소, 재활용·폐기물 수거 등 ○ 근로인원 : 총116명(여자 89, 남자 27 / 공무직 71, 촉탁계약직 45) - 조직·인력 구성현황 청사운영1팀 별관운영팀 본 관 1 반 (19명) 본 관 2 반 (19명) 본 관 3 반 (19명) 본 관 4 반 (18명) 서 소 문 1 반 (22명) 서 소 문 2 반 (19명) 구 분 계 여 자 남 자 계 116 89 27 공 무 직 (71명) 만45(이상)~만49(이하) 1 1 만50(이상)~만59(이하) 53 43 10 만60세 17 10 7 촉탁계약직 (45명) 만61(이상)~만64(이하) 40 31 9 만65세 5 5 - 근무구역 구 분 주요 근무구역 본관 1반 시민청, 도서관, 본청사 지하2층 체력단련실(女) 본관 2반 본청사 건물 하층부(B3~6F) 본관 3반 본청사 건물 상층부(7~11F, 옥상), 하늘광장, 구내식당 본관 4반 본청사 외곽, 서울광장, 지하주차장, 본청사 지하2층 체력단련실(男), 각 층별 재활용·폐기물 수거 서소문 1반 서소문 청사 1?2?3동, 1동 15층 체력단련실(男·女) 서소문 2반 서소문 청사 외곽, 지하주차장, 구내식당, 각 층별 재활용·폐기물 수거, 남산1청사, 차량지원실 ※ 남산1청사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라 해당 근무인원 3명은 2020.3.2.부터 본관·서소문청사에서 근무 ※「붙임2」참조 ○ 근 무 일 : 매주 월요일 ~ 금요일(주5일, 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 : 06:00~15:00(8시간) ※ 휴게시간 : 11:30~12:30(1시간) - 연장근무 : 평일(5개조) 15:00~18:00, 휴일(8개조) 07:00~16:00 □ 재배치 계획 추진방향 ? 매년 적정기준 정립·공개·적용 및 균등기회 제공을 통한 근무지 재배치 시행 ? 선호·격무구역에 대한 직원 고충사항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획 인사 병행 ○ 순환주기 : 1년(당해년도 3월 ~ 다음년도 2월) ○ 배치기준 - 공개추첨 방식으로 근무지 선정(원칙), 근무자 쌍방합의로 근무지 변경가능(예외) ?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추첨(직원참여), 고충 등 반영 창구 마련으로 신축성 제고 - 청소업무 특성, 시설청소원 정·현원 등을 반영하여 남녀별 구분 추첨하여 배치 ? 남직원 : 폐기물 수거, 장비 조작, 외곽 등 청소, 여직원 : 청사내부 공간 위주 일상청소 - 공동 청소구역(4개소)은 공개추첨 방식으로 근무자를 선정 및 배치하여 운영 ≪ 공동 청소구역 운영개요 ≫ ◎ 도입목적 : 퇴직휴가·병가·휴직 등에 따른 장기간 업무공백 발생 시, 원활한 대체근무자 차출 - 고령자 우선 채용직종인 시설청소원 특성상 잦은 병가, 휴직, 정년퇴직 휴가사용으로 업무공백 수시발생 - 집중 근무시간이 제한(06:00 ~ 09:00)되어 있고,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업무라 동시간대 대체근무 곤란 - 연도별 시설청소원 휴직, 퇴직휴가, 병가 사용현황 (단위 : 명, 일) 연도 계 병 가 퇴직휴가 휴 직 비 고 (연간일수 대비 공석일) 인원 일수 인원 일수 인원 일수 인원 일수 2018년 20 1,295 9 508 6 90 5 697 3.5명 (1,295일/365일) 2019년 24 852 7 256 15 325 2 271 2.3명 (852일/365일) 2020년 ? ? 3 60 17 510 - - 2019.1.20. 현재 ◎ 운영방식 : 공동근무 가능구역(4개소) 지정 및 근무인원(18명) 추첨편성, 대체필요 근무구역에 순차적 투입 - 공동구역 근무지별·인원별 순번을 부여하여 15일 이상 휴가자 등 발생 시, 휴가자 구역에서 근무토록 함 - 휴가 등이 연속하여 15일 미만인 경우, 각 반장 주관 하에 각 대직편성 조에서 자체적으로 근무 - 공동구역을 세분화하여 지정 담당구역에서 근무하되, 차출인원 발생 시에 해당구역 공동청소(병약자 포함) - 각 공동 청소구역에 상대적으로 업무가 수월한 장소를 병약자 근무구역 지정하여 병약자가 근무토록 함 ◎ 세부현황 연 번 청 사 장소 인원 세부내용 병약자 근무구역 비 고 1 신청사 본청사 하늘공원 8 ~ 10층 5명 8 ~ 9층, 다목적홀 일대 일상청소 하늘공원 10층 기존 운영 2 서울도서관 3 ~ 5층 5명 3층(2명), 4층(2명) 일상청소 서울도서관 5층 3 시민청 지하1층 5명 소리갤러리 일대, 신한은행 앞 일대 일상청소 서울책방 일대 4 서소문 청 사 1동 15층 체력단련실 3명 남녀 샤워실(탈의실), 화장실 복도 등 일상청소 체력단련실 홀 등 신규 운영 - 병약자 근무구역은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개추첨 ? 병가·질병휴직,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는 직원 등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5개소(5명) 지정·운영 ? 병약자 근무구역 : 공동 청소구역(4개소) 내 각 1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대강당 등) ? ‘병약자 근무구역 신청서’를 제출(진단서 등 첨부)한 자에 한해서 검토 후 해당 근무구역에 배치 ? 신청에 의해 병약자 근무구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평일 또는 휴일 시간 외 근무 금지 ? 진단서·의사소견서 등을 검토한 후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탁기관(경희의료원)에 의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직원 휴직 등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차량지원실(접근성↓)은 지원자 중에서 추첨하되, 지원자가 없을 경우 공개추첨 ○ 대상인원 : 시설청소원 총 104명 - 세부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현원 배치대상 제 외 자 비 고 소계 남 여 소계 반장 신규 노조 계 116 104 23 81 12 6 5 1 공 무 직 71 61 15 46 10 4 5 1 채용 시 ~ 만60세 촉탁계약직 45 43 8 35 2 2 만61세 ~ 만65세 ? 재배치 제외자 ? 신규 청소원 : ’20. 신규채용 공무직 시설청소원(총 5명) ? 현장 관리자 : 시설청소 6반의 각 반장(총 6명) ? 노조 지회장 : 총무과 지회장(1명) → ※ 노조 대의원 : 지 부 대의원(4명) → 2018년 단체협약 제15조(인사) 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인사권이 ‘서울시’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서울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노동조합’의 지(분)회장, 대의원 인사 시, 사전에 본인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전임자는 예외로 한다.) ○ 배치구역 : 총 110개소(추첨 104, 미 추첨 6) ※ 반장 6명 제외(관리·감독) - 세부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본관 1?2?3?4반 서소문청사 1?2반 본청사 시민청 도서관 서울광장 청사외곽 서소문청사 차량지원실 청사외곽 계 110 46 8 11 4 3 33 1 4 여 자 85 39 7 10 28 1 남 자 25 7 1 1 4 3 5 4 ※ 로비·식당 등 상대적 격무구역은 총 24개소(31명), 상세내용「붙임1」참조 ○ 배치방법 - 1차 : 공개 추첨(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 근무지 재배치 추첨개요 ≫ ◎ 일시 : 2020.2.24.(월) 10:00 ◎ 장소 : 본청사 8층 다목적홀 ◎ 대상 : 재배치 대상자 104명 ※ 추첨당일 휴가 등으로 인해 부재 시, 소관반장이 대리 ◎ 절차 : 안내교육 → 순번부여(추첨) → 병약자 근무구역 근무자 추첨 → 차량지원실 근무자 추첨(지원자가 2명 이상일 경우) → 남직원 근무구역 추첨 → 여직원 근무구역 추첨 - 2차 : 쌍방합의에 의한 근무지 상호변경(고충 등 배려·반영을 통한 신축성 제고) ? 1차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 ‘근무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검토 후 변경 승인 ? 재배치 시행일인 ’20.3.2일부터 다음연도 재배치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불가 ○ 세부일정 사전안내 ⇒ 공개추첨 ⇒ 근무지 1차 확정 ⇒ 근무지 변경 접수·반영 ⇒ 근무지 최종확정 2020.2.18.(금) 2020.2.24.(월) 2020.2.24.(월) 2020.2.25.(화) ~ 2.27.(목) 2020.2.28.(금) ○ 시 행 일 : 2020.3.2.字 □ 행정사항 ○ 2020년 병약자 근무지 신청서 제출 : 2020.2.21.(금) 限 ○ 2020년 근무구역 교체 신청서 제출 : 2020.2.27.(목) 限 붙 임 1. 근무지 재배치 대상 시설청소원 명부 1부. 2. 남산1청사 재산관리관 변경관련 정·현원 유지 협의결과 1부. 3. 병약자 근무구역 신청서 및 근무구역 변경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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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무지 재배치 대상 시설청소원 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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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설청소원 현원·정원 유지 협의 결과보고 (재산관리관 변경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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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병약자 근무구역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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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근무구역 변경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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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시청사 시설청소원 근무지 재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381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수 (02-2133-5632) 관리번호 D00000393704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환경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