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상반기 실태조사 시비보조금 신청 및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실태조사 시비보조금 신청 및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 요청 1. 공동주택과-22663(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지급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코자 하니, 구비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자치구별 확정내시액을 참고하여 상반기에 필요한 시비보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내시액의 70~80% 범위) 가. 사 업 명 : 자치구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나. 2020년 시비 확보액 : 90,000,000원 다. 자치구별 교부액 : 2020년도 시비 보조금 보조율 기준(붙임 2)에 따라 총사업비의 20~30% 시비 지원 라. 신청기한 : 2020. 2. 28까지(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 외부전문가 수당 200천원(1인·1일) 지급 권고 ▶ 외부전문가 지급수당 산출근거 - 100천원(기본 2시간)+50천원(2시간 초과)+50천원(사전검토 및 자료조사) 3. 교부한 시비보조금은 보조율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고 하반기에는 수요를 감안하여 사업 종료 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시에 적정액을 교부 신청하기 바라며 4. 아울러 과년도(2017~2019년도)“자치구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을 요청하니 5. 반납 기준일까지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산출 및 시비 반환금 추경 예산편성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반납 기준일 도래 2주전까지 반납고지서 발급을 서울시 공동주택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안내 - 2020년 자치구별 추경 시비 반환금 비목 설치(자치구) ※ 집행잔액 및 반납 기준일까지 발생할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금액 산정 붙임 1. 2020년 실태조사 점검 수당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현황 1부. 2. 2020년도 시비 보조금 보조율 기준(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1부. 4. 과년도(2017~201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내역 1부. 5. 2019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1부. 6.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부. 7. 시비보조금 반납 시 이자계산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부서) 주무관 박태식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2/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1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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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0년 실태조사 점검 수당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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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 시비보조금 보조율 기준(실태조사 수당).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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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실태조사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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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과년도(2017~201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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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19년 실태조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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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지방보조금 관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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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시비보조금 반납 시 이자계산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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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상반기 실태조사 시비보조금 신청 및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167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식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393664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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