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667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호경 윤석현 서정화 05/13 남길순 협 조 주무관 장성섭 주무관 이승환 주무관 신현우 2020년 상반기 문화비축기지 하자검사 결과 보고 2020. 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20년 상반기 문화비축기지 하자검사 결과 보고 문화비축기지 시설물 도급계약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속한 공사를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하자검사 결과 하자발생 시, 시공사에 하자보수토록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Ⅱ 추 진 방 향 ? 2020년 상반기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전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지적사항 발견 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 Ⅲ 점 검 결 과 ? 기 간 : 2020. 4월(’20 상반기 정기검사 및 만료전 검사) ? 대 상 :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 등 10건 ? 검사자 : 공원관리팀 4명 - 건축·조경·토목 : - 전기·통신·기계·소방·전시·음향영상 : ? 검사내용 - 설비분야 작동 상태 및 이상 유무 점검 - 구조물의 기능성, 마감부 및 이음새 등 하자 여부 - 수목 및 공원시설물 하자발생 유무 - 시설물 변형 및 파손, 균열 발생 여부 등 ? 검사결과 - 하자발생 : 2건(진달래꽃 고사 등 녹지분야 붙임 참조) ※ 1건 하자보수 완료(4.26.), 1건 하자보수 진행중 - 특이사항 없음 : 7건 Ⅳ 향 후 계 획 ? 하자보수 공사 : 2020. 6. 30.까지 완료토록 공문 시행 ? 하자보수 미이행시 : 보증보험사 통보 및 시공사 행정조치 붙임 : 1. 2020년 상반기 하자검사조서(10건) 1부. 2. 하자발생 내용 2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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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311
본청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667
D000003993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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