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록물(행정박물) 이관 요청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기록물(행정박물) 이관 요청 1. 정보공개정책과-3605(2020.2.12.)호와 관련입니다. 2. ’16.2월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장 직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상제고 등을 위하여 제작한 현판을 아래와 같이 기록물(행정박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가. 기록물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현판(한글판 1점, 영어병기판 1점) 나. 유 형 : 행정박물(상징류) 다. 이관사유 : 청사 이전(청계→서소문2청사)으로 현판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관 라. 이관일시 : 2020. 2. 27.(목) 붙임 : 1. 행정박물 이관목록 1부. 2. 관련 공문 각 1부. 3. 현판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정지현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2/1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전화 02-2133-3124 /전송 02-768-8846 / jjhwwg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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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행정박물) 이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596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현 (02-2133-3124) 관리번호 D00000393743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