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각 부서의 기록물은 생산 후 2년 범위 내에 서울특별시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으로 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록물 이관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기록물의 이관?보존 및 활용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정책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록물 이관 주요사항 1) 이관기록물 중 중요도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전산화 - 원문DB구축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활용 가능 2)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폐기는 이관된 기록물에 한하여 실시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에 대해서만 폐기가 가능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은 문서고로 이관하여 폐기 실시 3) 이관절차 간소화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해 부서의 이관부담 최소화 - 기록물 정리(표지교체 등) 생략, 이관목록 제출과 문서고 이송으로 이관완료 - 1천권 이상의 대량이관 시 기록물 이송에 한해 행정지원 검토 4) 다른 기관(타 지자체)으로 기록물 이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 요망 - 향후, 기록물 소재확인 및 기관간 업무인계인수에 따른 기록물 이력관리 필요 붙임 : 1.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 2. 종이기록물 이관목록(서식) 3. 행정박물 이관목록(서식) 4. 행정박물 관리대장(서식) 5. 시청각기록물 이관목록(서식)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허윤미 행정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03/02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0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0119 /전송 02-792-5117 / hym4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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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04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윤미 (02-794-0119) 관리번호 D00000329584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