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학장급 이상 교수, 공직유관단체 상임임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이상인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병역사항 공개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께서는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붙임1)를 수령하신 뒤, ‘병역사항 신고서(별첨3 서식)’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20. 2.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의무자 : 4급(또는 상당)이상 공직자, 학장급 이상 교수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본인(여성 포함) 나. 신고대상자 :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2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다. 신고기간 : ’20. 2. 28.(금)까지 라. 신고방법 : 서면신고 1)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2) 제출방법 : 민방위담당관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붙임 1.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 명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업무 안내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서식) 1부 4.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지역상생경제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문화시설과장,인력개발과장,청소년정책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연구지원부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간 호 부 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총무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음미자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02/18 황승일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6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eummeja@seoul.go.kr / 부분공개(6)
19799728
20210929001327
본청
민방위담당관-2669
D00000393684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