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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51개) 관리방안

문서번호 안전관리과-1641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수엽 송민영 박상돈 02/18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총무부장 강희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51개) 관리방안 20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리방안(51개 대책) 2013년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및 방화대교 접속도로 사고를 계기로 수립된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 관리로 공사장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개요 1 관련근거 ?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특별감찰 처분요구 (안전총괄과-17652) 2 현 황 ? 2013년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및 방화대교 접속도로 사고를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51개)이 수립되었음. ? 재발방지대책은 방침 및 시행이 완료되어 지정된 담당부서에서 관리 중이나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한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점검시 현장 홍보 및 시행이 미흡하다고 지적됨. 3 대책 관리 현황 ? 분야별 현황 계 설계 계약 시공 감리 근로환경 시민참여 내부역량 하도급 51 4 6 13 5 10 2 8 3 ? 부서별 현항 구분 계 완료 추진중 폐지 비고 총 계 51 48 - 3 도시기반시설본부 35 33 - 2 타 실국 16 15 - 1 ○ 세부 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폐 지 비 고 총 계 51 48 - 3 도시기반 시설본부 소 계 35 33 - 2 건 설 총 괄 부 4 4 - 토 목 부 11 11 - 안 전 관 리 과 10 9 - 1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16년이후 폐지 도시철도계획부 3 3 - 도시철도사업부 2 2 - 도시철도토목부 5 4 - 1 기술박사 도입 폐지(전문관제도 유지) 타 실국 소 계 16 15 - 1 경 제 진 흥 본 부 3 3 - - 재 무 국 5 4 - 1 장기계속계약의 경영상태도입 법규개정 미반영 도시안전본부 4 4 - 기술심사담당관 4 4 - ? 분야별 세부 추진현황 연번 ‘13년 재발방지 대책 추 진 부 서 ‘19년 개선·확인내용 비 고 1 설계분야 ①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 및 내실화 기술심사 담당관 ○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 편람 개정 ( ‘14. 7. 8) 완 료 ② 설계심의 의무화 및 내실화 기술심사 담당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안전분야” 전문가 신설 (2014년 제13기 부터 구성)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개정 ( ‘14.1.23.) - 실시설계 관련 조항신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완 료 ③ 시공 경험이 적은 구조물에 대한 설계관리 강화 기술심사 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14.10.20.)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소규모교량 등 주요 공사에 대한 심의 조항 신설 (제3조 제1항 제9호) 완료 ④ 전도 우려 구조물 설계 검토 강화 기술심사 담당관 연번 ‘13년 재발방지 대책 추 진 부 서 ‘19년 개선·확인내용 비 고 2 계약분야 ① 계약시 안전관리비 적정 확보 재무국 (계약심사과) ○ 찾아가는 원가계산 맞춤교육 지속실시 - ’14년 91회, ’15년 45회, ’16년 19회, ’17년 17회, ’18년 17회, ’19.7월 11회 ○ 현장 점검시 지도 , 공사관계자 관련 교육실시 완료 ② 안전관리비 공사 초기 집행 강화 안전관리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배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 ‘19.1.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완료 (행정관리) ③ 부실공사 우려현장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전감찰)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 대책? 수립 및 시행(2016.10.23.) ※ 2018년 1월 업무이관(건설혁신과) 완료 ④ 장기계속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도입 재무국 (재무과) ○ 법개정 건의, (‘19년 현재 미반영) 완료 (법개정요청 후 미반영-행안부) ⑤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재무국 (재무과) ○ 관련부서 시행촉구 공문 시행 , 추진 중 - 본부 대형공사(별내선, 하남선)에서 시행 중 - 제도정착을 위해 재강조 추진 완료 ⑥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재무국 (재무과) ○ 법개정 건의→행안부건의 ?2019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2에 반영 완료 연번 ‘13년 재발방지 대책 추 진 부 서 ‘19년 개선·확인내용 비 고 3 시공분야 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확인, 심사 강화 (안전감찰) 안전관리과 ○ ‘14.11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지침 마련 - 현장 전파, 공사관계자 관련 교육 지속 실시 - 현장점검시 주요공종에 대해 확인 실시 완료 (현장관리) ②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안전감찰) 토목부 ○ 대책 수립 후 지속 추진 중 - 단계별 공종 착공 전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주관), 감리사 등이 설계, 시공상의 주의점, 대책마련 완료 (현장관리) ③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안전감찰) 도철계획부 ○ 방침수립, 관련부서 전파 후 지속 추진 중 - 공사관리관이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작성여부 조사 - 현장점검시 병행 점검 실시 완료 (현장관리) ④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 (안전감찰) 토목부 ○ 대책 수립 후 지속 추진 중 - 건설업혁신대책 수립 관련 개선 추진 중으로 주계약자 직접시공 의무화 ,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 등 시행 완료 (행정관리) ⑤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 (안전감찰) 도철토목부 ○ 안전조회시 5RP 제도 현장 정착 - 안전조회(Tool Box Meeting )시 위험요소 인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문화 운동 등으로 개선 완료 (현장관리) ⑥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 (안전감찰) 도철토목부 ○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에 적합한 건설기술자 자격확인 및 배치 ○ 건설기술자 자격요건 여부 정기·수시 확인 - 감리원 분기별 정기 보고, 공사관리관 수시점검 완료(현장관리) 연번 ‘13년 재발방지 대책 추 진 부 서 ‘19년 개선·확인내용 비 고 3 시공분야 ⑦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안전감찰) 도철토목부 (안전총괄실) ○ 필수요원 및 재난수습 부서를 대상으로 상황 종료시까지 카톡방 운영, 재난상황 정보 공유 완료 (현장관리) ○ 각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재난상황 경보체계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 미반영 회신(고용노동부) - 경보장치의 설치간격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ex 100m 당 통신설비 설치) ⑧ 도기본 안전과에 전문계약직 보강 안전관리과 ○ 전문계약직 채용 후 분야별 업무 분장 - 구조분야 1, 토질분야 1, 안전분야 1 완료(일회성) ⑨ 건설공사 선금 하도급업체 지급확인 확행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서울시 ?대금e바로?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시행 (2015.9.30. 시장방침) ※ 2018년 11월 업무이관(건설혁신과) 완료 ⑩ 현장점검 내실화 안전관리과 (토목부) ○ 본부 정기 안전점검 시행 -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월1회이상 정기점검 시행 - 강교거치, 동바리 사전점검 및 흙막이 컨설팅, 신규현장 건설안전 기술지도 시행 - 2020년부터 월2~3회 점검 실시 완료 (행정관리) ⑪ 시공품질 기준 미달시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공사비 미지급 도철사업부 ○ 대책 수립 후 지속 추진 중 - 안전점검시 품질점검 병행 시행 완료(행정관리) ⑫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안전감찰) 토목부 ○ 감리원의 검측결과를 공사관리관이 수시 확인 - 최소 월1회 이상, 주요부위, 가시설 등 완료(현장관리) ⑬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안전감찰) 토목부 ○ 대책 수립 후 지속 추진 중 -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등 추진 - 근로자 기본 10대 항목으로 으로 지정 관리 완료(현장관리) 연번 ‘13년 재발방지 대책 추 진 부 서 ‘19년 개선·확인내용 비 고 4 감리분야 ①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 배치 (안전감찰) 토목부 ○ 터널, 강교 등 공사특성에 적합한 전담 감리원 배치 - 공사장별 구조, 토질, 안전분야 전문감리원 배치 - 규정과 원칙대로 시공 마감까지 철저한 확인 생활화 완료 (행정관리) ②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 (안전감찰) 토 목 부 ○ 기술지원감리원 적극 활용 - 주요구조물 현장조사 및 기술적 검토 등 주요 현장 주치의로 활용, 공사 전과정 참여 유도 -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감리원 추가배치 권고 완료(행정관리) ③ 부실은폐 감리원 엄중 처벌 토목부 ○ 부실은폐 감리원 처벌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 감리단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은폐한 부실시공 등 발견시 2배까지 가중처벌 - 부실시공 적발 감리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세티브 부여 완료(행정관리) ④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토목부 ○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 안전사고 우려시 공사중지 명령 조치 확행 ○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개정 2019.4.30.) -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 등에 따른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 권한강화 완료(행정관리) ⑤ 감리의 체질 강화 토목부 ○ 대책 수립 후 추진 중 - 발주처와 소통,문화 차리로 인한 크레임발생 방지와 서울시 재정추가 투입 최소화 방안으로 도입시행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중 완료(행정관리) 연번 ‘13년 재발방지 대책 추 진 부 서 ‘19년 개선·확인내용 비 고 5 근로·환경분야 ① 외국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 (안전감찰) 안전관리과 ○ 교육매뉴얼 작성 보급 완료 - 6개국어 외국인근로자 안전매뉴얼 작성,보급 (베트남 외 5개국)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연2회 실시 - 찾아가는 안전교육 (통역원과 함께 모국어 교육 실시) 완료(현장관리) ②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안전감찰) 안전관리과 ○ 16년까지 시행 완료 완료 (16년이후 실효성없음으로 폐지) ③ 근로자의 심리상담 시범운영 안전관리과 ○ 근로자 심리상담 연중 실시 - 본부 발주 전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사와 비공개 1:1 상담진행 (반기별 각1회) - 신청자에 한해 추가 상담 진행, 현장 관리자 상담확대 완료(행정관리) ④ 근로환경개선 등 근로자 권리보호 관련 조례 제정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진흥본부)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완료 ⑤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안전관리과 ○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연 2회) - 건설안전 기본지침 교육 실시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지침, 흙막이가시설 계측관리 분석관리지침 수립 및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매뉴얼 전파 및 관련 연중 교육 실시 완료(행정관리) 연번 ‘13년 재발방지 대책 추 진 부 서 ‘19년 개선·확인내용 비 고 5 근로·환경분야 ⑥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 (안전감찰) 도시철도토목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5조, 제7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 현장점검시 상태 확인 및 우수현장 평가시 가점 완료(현장관리) ⑦ 산업현장 방문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진흥본부) ○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실적(공사현장) - ’14년 97회, ’15년 141회, ’16년 145회, ’17년 89회, ’18년 41회, ‘19년 컨설팅중 완료 ⑧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추진 (안전감찰) 안전관리과 ○ 안전문화 확산 운동으로 현장 정착 중 - 현장 안전보건교육 시 음주예방 관련 교육실시 ○ 공사관계자 교육(연2회) 및 정기점검시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완료(현장관리) ⑨ 신규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모 등 개선으로 안전성 확보 도철계획부 ○ 방침수립, 관련부서 전파 후 지속 추진 중 - 현장 여건에 맞게 자율 시행중 (외국인, 공종별 등) 완료(현장관리) ⑩ 안전사고 예방항목 중점관리 시행 안전관리과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을 선정하여 정기 안전점검 (월1회 이상) 실시 ○ 건설현장 안전교육의 기본으로 본부 현장 정착 지속 추진 완료(행정관리) 연번 ‘13년 재발방지 대책 추 진 부 서 ‘19년 개선·확인내용 비 고 6 시민참여분야 ① 명예근로환경 안전지킴이 제도 운영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진흥본부) ○ 유사대책으로 진행 완료 ② 시민옴부즈만을 활용한 현장관리 도철사업부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평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관련 조례 17조 근거) -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의 공사 - 5억원 이상의 용역 등 완료(행정관리) 7 내부역량 강화 및 선진건설 기반 확충 ① 공사관리관(공무원)의 책임있는 행동 수칙 마련 토목부 ○ 공사관리관의 행동 수칙 - 일반사항 : 감리원의 업무침해 및 혼선 야기 방지 - 현장방문 시 사전 확인 사항 및 현장점검 기본사항 - 행정업무 수행시 기본적인 확인 사항 등 ? 지속적으로 행동수칙을 교육실시 및 보완 완료(행정관리) ② 교육?파견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총무부 ○ 본부 직원 역량강화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2019.3.26.) - 직무분야별 맞춤 교육 - 공사감독관 직무 적응력 강화 완료(행정관리) ③ 전문직위 확대 등을 통한 공무원 전문성 제고 총무부 ○ 전문직위 및 전문관 확대 (2013년 → 2019년 현재) - 전문직위 : 11개 직위 → 43개 - 전문관 : 9명 → 34명 완료(일회성) 연번 ‘13년 재발방지 대책 추 진 부 서 ‘19년 개선·확인내용 비 고 7 내부역량 강화 및 선진건설 기반 확충 ④ 서울시 기술박사(달인) 제도 도입 도철토목부 ○ 유사대책으로 진행(전문관) 완료 (전문관제도로 대체) ⑤ 도기본 조직개편을 통한 방재 대응능력 강화 총무부 ○ 2014.3.13. 조직개편 - 방재안전시설부 → 방재시설부 · 방재안전 기능 강화 - 방재안전시설부 방재안전총괄과 → 안전관리과(시설국장 직속) 완료(일회성) ⑥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 시스템 DB 구축 총무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중 - 공정율(30%,60%,95% 도달시)에 따라 : 설계·시공·감리자 평가 완료(일회성) ⑦ 기술자문단 상시 운영 토목부 ○ 분야별 기술자문단 상시운영 - 구조, 터널, 사면, 상하수도, 건설안전 등 - 계약상대자 요청, 책임감리원과 수시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 - 대규모콘크리트타설, 강교거치, 흙막이가시설 지도점검 시행 완료(행정관리) ⑧ 모든 설계, 감리 공개경쟁 입찰 시행 도철계획부 ○ 방침수립, 관련부서 전파 후 지속 추진 중 - 입찰 또는 선정 심사 1개월 전부터 시민옴부즈만 사전예찰 활동 시행 - 보완설계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완료(행정관리) 연번 ‘13년 재발방지 대책 추 진 부 서 ‘19년 개선·확인내용 비 고 8 하도급 개선 추진 ①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재무국 (재무과)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직접시공 대상 및 의무비율 상향(일부 반영) - 대상공사 확대 : 도급액 기준 50억 → 70억 - 의무비율 조정 ?50% : 도급액 3억 미만 → 동일 ?30% : 도급액 3억~10억 → 동일 ?20% : 도급액 10억~30억 → 동일 ?10% : 도급액 30억~50억 → 30억~70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9.3.26) 완료 ②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저가하도급 기준금액 상향 - 도급액 대비 : 82%미만 → 동일 - 예정가격 대비 : 60% 미만 → 64% 미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9.3.26) 완료 ③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개원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연2회(상?하반기) 하도급 실태점검 시행 - 점검대상 : 하도급계약이 있는 2억원 이상 건설공사 - 점검방법 : 발주기관 자체점검, 대금e바로 시스템 점검,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등 - 중점점검사항 : 하도급(관리)계획 및 직접시공 적정 여부, 대금지급 적정, 부당특약 존재 등 완료 Ⅱ 문 제 점 ? 대책을 추진하는 부서(타 실국)가 많고, 부서별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아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가 불명확해 대책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대책이 정리된 통합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산재되어 있어 관리 및 대책 전파가 어려움 Ⅲ 관리 방안 1 대책 분류를 통한 효율적 관리 ? 완료(일회성) 대책 및 지속가능한 (현장적용)대책으로 분류 후 과별 담당자를 지정해 지속적인 교육 및 현장관리가 필요 ? 분류방법 지속가능한 대책 (29개대책) 일회성 완료대책 ?? ?? 현장관리분야 행정분야 관리대상 제외 ?? <※관리계획 ※> ○ 현장관리분야 : - 추진부서에서 대책 관리 - 안전관리과 점검 시 현장 지도 관리 ○ 행 정 분 야 : 발주, 계약 및 서류관련 대상으로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서 지속적 관리 ※타실국 안전대책 16개는 적용가능한 부분에서 참고 활용 ○ 지속가능한 대책 및 완료(일회성)된 대책 세부 분류 구 분 계 지 속 완료 (일회성) 폐 지 비 고 (일회성 대책) 계 35 29 4 2 도시기반 시설본부 건 설 총 괄 부 4 1 3 7-3,7-5,7-6 토 목 부 11 11 안 전 관 리 과 10 8 1 1 3-8,5-2 도시철도계획부 3 3 도시철도사업부 2 2 도시철도토목부 5 4 1 7-4(기술박사 도입 폐지) ○ 행정적(계약,교육등) 관리분야 및 공사현장 관리 분야 분류(완료분 제외) 구 분 계 관리분야 비 고 공사현장 담당부서 소계 대책 소계 대책 계 29 12 17 도시기반 시설본부 건 설 총 괄 부 1 - - 1 7-2 토 목 부 11 3 3-2,3-12,3-13 8 3-4,4-1,4-2,4-3,4-4,4-5,7-1,7-7 안 전 관 리 과 8 3 3-1,5-1,5-8 5 2-2,3-10,5-3,5-5,5-10 도시철도계획부 3 2 3-3,5-9 1 7-8 도시철도사업부 2 - - 2 3-11,6-2 도시철도토목부 4 4 3-5,3-6,5-6,3-7 - ○ 현장 지도관리 대상 연번 대책번호 대책 내용 비고 1 3-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확인, 심사 강화 2 3-2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3 3-3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4 3-5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시행 5 3-6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 6 3-7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7 3-12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수시 확인 8 3-13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9 5-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보급 입간판 10 5-6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 11 5-8 근로자 음주, 흡연 관리방안 추진 12 5-9 신규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모 등 개선으로안전성 확보 2 대책 분석 및 개선 통합 매뉴얼 작성 ? 2020년 안전관리과에서 실행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 용역시 과업내용 중 하나로 51개 대책에 대한 대책 분석 및 내용을 정리하고 개선사항을 수립 한 통합 매뉴얼 작성 Ⅳ 향후 추진계획 ? 지속가능하며 유지관리가 필요한 대책은 추진부서에서 관리 및 주기적 교육(홍보)토록 통보   ? 안전관리과 현장 점검시 안전 대책 시행 여부 점검 및 교육 ? 금회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용역시 대책진단을 통해 존치여부, 보완, 강화등 대책을 재정립하고, 통합매뉴얼 작성 후 홍보 및 배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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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51개) 관리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1641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엽 (3708-8750) 관리번호 D00000393697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건설공사관련지도감독 > 안전점검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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