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건설업 3불(不) 대책 실태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실태 감사 대비 이행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업 3불(不) 대책 실태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실태 감사 대비 이행 철저) 1. 업무지시현장 :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주식회사 서현기술단 2. 작 성 일 자 : 2020-02-26 10:02:45 3. 지 시 내 용 가. 총무부-3441(2020.2.24.)호, 안전관리과-1742(2020.2.19.)호 및 안전총괄과- 17652(2019.12.4.)호와 관련입니다. 나. ‘건설업 3불(不) 대책 이행 실태’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실태’에 대한 안전감사담당관의 특정감사가 상반기(3,4월경) 중에 예정되어 있어 알려드리니, 다. 건설업 3불(不) 대책 및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이 현장에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3불(不) 대책 - 주계약자 공동도급 - 적정임금 지급 - 불법하도급 금지 등 2)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 부실 건설업체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기성검사(감독)조서 작성시 키스콘 행정처분 등 확인의 결과 기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 확인, 심사 강화 · 건설안전분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확행 · 공종별 시공계획서 내 안전관리계획서에 하도급업체 의견 명시와 검토 및 확인자 날인 후 제출 · 총괄 이외 공정별 안전관리계획서는 대상 시설물별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서 별도 작성 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의무) 등 - 설계설명회 및 공사착수회의(Kick-off-Meeting) 의무화 · 설계자 주관으로 공사계약 후 발주부서, 설계사, 시공사(하도업체 포함), 전문가, 건설사업관리단(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참여하는 설계설명회 실시(의무) · 시공자 주관으로 단계별 공종 착공전 발주부서, 설계사, 시공사(하도업체 포함), 전문가, 건설사업관리단(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참여하는 공사착수회 실시(의무) -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 단계별 시공계획서에 근로자·시설물 안전대책, 수해예방·재난대책 등을 별도 항목으로 작성 후 공사관리관의 작성여부 확인을 받을 것 등 -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 -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제도 실행 · 외국인 교육 및 전담 책임자 지정관리(원도급사 직원 지정 후 발주청 보고) · 외국인 교육·관리내용을 월2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의무 보고 (보고시 교육참석자 서명부, 교육자료 등 제출) 등 - 무자격 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 · 건설사업관리단은 원도급 및 하도급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면허대여자 허위근무 여부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 후 발주청에 보고(의무) 등 -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지하터널 등 특수현장) - 건설공사 선금 하도급업체 지급 확인 확행 -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공종 시행전 주요 구조 부위, 가시설 등 검측결과를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수시(정기) 확인할 수 있도록 월1회 이상 현장점검 요청(건설사업관리단→발주청)할 것 등 -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 공사특성에 적합한 전담감리원 적정 배치 -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 · 책임감리원 요청이 없어도 주요구조물, 가시설, 중요한 설계변경 등 기술검토 업무수행 등 - 외국 근로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 - 위험·유해요인 신고 및 처리체계 구축 -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 -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추진 - 기타 관련 방침 참고(기 송부) ·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1회 정기적으로 현장점검등을 시행하고, 분기별 각1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발주청에 요청할 것, 붙임 관련 문서 각1부.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형일 토목1과장 윤방식 도시철도토목부장 02/28 정대현 협조자 주무관 한재호 주무관 노권호 궤도과장 허동 토목3과장 임병길 토목2과장 代임경태 시행 도시철도토목부-23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전화 02-772-7212 /전송 02)772-7306 / thank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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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연락전]건설업 3불(不) 대책 실태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실태 감사 대비 이행 철저.hwp

    비공개 문서

  • (총무부) 건설업 3불(不) 대책 실태 감사 대비 공사장별 이행 철저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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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과)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51개) 관리방안 통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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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이행실태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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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지시전(건설업 3불(不) 대책 실태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실태 감사 대비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346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일 (02-772-7212) 관리번호 D0000039449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