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1.와 관련하여 해당업체를 방문 조사한 결과,「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발차량 현항 조사일 업 체 명 대표자 위반차량 운전자 위 반 내 용 처리부서 ′20.1.16 택시물류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1. 운송비용전가 적발경위서 1부. 2. 적발보고(통보)서 및 조사서류 일체 1부(원본 별도송부). 끝. 교통지도과장 정규영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오부태 교통지도과장 02/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9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5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9799102
20210929001327
본청
교통지도과-4903
D000003936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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