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배출수처리시설 환경기술인 변경임명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센터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환경기술인을 아래와 같이 변경임명하고자 합니다. 가. 환경기술인 변경임명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직종 성명 자격 직종 성명 자격 시설정비원 (환경) 수질환경기사 시설정비원 (환경) 수질환경기사 퇴직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 1종사업장 환경기술인 1인 이상 선임 (자격 : 수질환경기사)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의4(신고의무의 면제) ☞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 관련 법규 1부. 끝. 주무관 박동식 정수과장 이순재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17 代최진경 협조자 시행 정수과-436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삼패동) / 전화 02-3146-5846 /전송 02-3146-5807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19796827
20210929001554
본청
정수과-436
D000003935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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