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배출수처리시설 환경기술인 변경임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센터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환경기술인을 아래와 같이 변경임명하고자 합니다. ○ 환경기술인 변경임명 내역 【시행일 : 2018.1.1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구분 직급 성명 자격 구분 직급 성명 자격 정 환경6급 고병희 수질환경기사 정 운영관리업체 소장 박건수 수질환경기사 인사(퇴직)에 따른 변경 임명 부 환경7급 임해기 3년 이상 관련업무 종사자 부 환경7급 임해기 3년 이상 관련업무 종사자 ※ 자격기준 : 총2인 - 수질환경기사 1인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중 1인 이상) 붙 임 : 관련 법규 1부. 끝. 주무관 임해기 정수과장 서한호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12/26 이달영 협조자 시행 정수과-7084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전송 02-3146-5409 / / 대시민공개
14281972
20210926043739
본청
정수과-7084
D00000324570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