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관관리사 이중취업 자진개선기간 안내

동대문소방서 수신 소방시설관리업체 11개소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관리사 이중취업 자진개선기간 안내 1.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애써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7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진개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간 동안 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개선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나, 자진개선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개선기간 : 2020. 2. 17.(월) ~ 4. 16.(목) (약 2개월간) ○ 위반행위 :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 개선방법 : 판단기준 확인 후 관리업 외 자진퇴사 등 개선 <허용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가 하나의 사업체의 관리업과 공사업(또는 설계업)의 주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및 해당 업체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가 소속 관리업체와 다른 ? 소방시설업(또는 관리업) 및 영리업체(학원, 음식점 등)를 운영하거나, ? 소방시설업(또는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 하나의 법인(또는 사업자)인 경우 동일한 사업체로 보며, 상호가 동일한 경우라도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번호가 다른 경우 다른 회사로 봅니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필요) 3. 추가 문의사항이나 관련 법령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2245-7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령 해석사례 및 소송관련 판결 주요 내용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이미리 예방과장 02/17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256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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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관리사 이중취업 자진개선기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64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93606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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