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통지(부분공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부분공개) 2020.02.11.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접수번호644613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나. 공개내용 : 청구요청 문서 본문“부분공개”(붙임 참조) 다.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청구요청 문서 본문 중 일부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해당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내부 검토중인 사항 및 관련기관과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개문서 1부. 끝. 주무관 정미화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2/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1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328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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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결정통지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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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 결정통지(부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119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9363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