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부분공개) 2020.02.11.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접수번호644613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나. 공개내용 : 청구요청 문서 본문“부분공개”(붙임 참조) 다.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청구요청 문서 본문 중 일부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해당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내부 검토중인 사항 및 관련기관과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개문서 1부. 끝. 주무관 정미화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2/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1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328 /전송 / / 부분공개(5,6)
19793195
20210929001554
본청
공동주택과-3119
D00000393639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