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자진 개선기간 운영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시설법」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나. 감사원 시설안전감사단 제1과 감사결과('19.5월) 다. 2019아11577 위헌법률심판제청(서울행정법원 2019.11.27. 결정) 라. 2018구합85488 자격취소처분 취소 청구(서울행정법원 2020.1.31. 판결) 마. 화재예방과-786(2020.2.12.)호「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자진 개선기간 운영 계획 바.」종로소바서 예방과2173(2020.2.13.)호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자진 개선기간 운영 계획 이첩 알림.」 2.「소방시설법」상 규정된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금지와 관련하여 "이중취업"의 정의에 대하여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및 법령해석[붙임2] 등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3. 과거 잘못된 해석 또는 안내 등으로 이를 위반하여 이중취업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스스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경제활동 안정 및 행정신뢰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개선기간을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추진기간 : `20.2.17.(월) ~ 5.15.(금) (약 3개월 간) - (자진개선기간) `20.2.17. ~ 4.16. ⇒ 이중취업위반자 자진개선기간 부여 - (일제확인기간) `20.4.17. ~ 5.15. ⇒ 이중취업자 확인 및 위반자 적발 통보 4.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관할 내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빠짐없이 [붙임1]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개선기간 동안 위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 이 후 확인점검을 통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한문(종로소방서) 1부. 2. 법령 해석사례 및 소송관련 주요 판결 내용 1부.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주)씨앤에스자산관리(03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동), 907호),미동방재컨설팅주식회사(03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246-10 (무악동),현대아파트상가),큐방재테크(031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2길 25 (장사동),태성빌딩) 담당자 정국건 위험물안전팀장 임영운 예방과장 02/17 최강의 협조자 시행 예방과-227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2238-0009 /전송 02-730-6119 / / 대시민공개
19792939
20210929001554
본청
예방과-2278
D00000393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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