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125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용호 주은선 02/17 김정수 협 조 주무관 오장록 2020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2020. 2.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19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하수관내에 저촉된 상수도관을 이설하여 하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상수도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하수도법 제24조, 제80조 제4항 제4호 ?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 제75조 제2호 2 2019년 추진실적 ? 정비실적 구 분 정비목표 정비실적 추진률 (%) ‘20년도 이월 계 강서구 구로구 합계 강서구 구로구 개 소 8 3 5 6 2 4 75 2 ? 예산집행 ?예산액: 50,000천원 ?집행액: 42,265천원(집행률: 84.5%) 3 2020년 추진계획 정비 대상 구 분 정 비 목 표 비 고 소계 전년도 이월건 2020년 발생건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개 소 2 - 1 1 - - - ※ 예산 배정액 : 50,000천원 정비 기간 : 연중 실시 ○ 정비대상에 대하여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10월말까지 모두 정비 완료 ○ 자치구에서 하수도 탐사 등으로 추가 발견되는 정비대상은 예산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정비하고 예산 부족 시 2021년에 정비 ○ 연내 정비불가한 장기관리 대상은 정비방안을 재 검토하여 관리카드 작성 4 정비내용 및 방법 ○ 하수도(복개천 포함) 내부에 부설된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 하수도 내 불용관은 분기점에서 철거 및 폐쇄 ○ 이설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방안 수립하여 추진 ○ 자치구에서 통보된 유수장애 상수도관은 현장조사 후 확인하여 정비 ○ 귀책사유가 하수도인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 후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 5 행정 사항 ○ 추진실적 보고 : 본부 누수방지과로 매월 10일 한 - 정비완료 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제출 - 자치구에서 추가 통보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월보에 포함하여 제출 - 관리카드는 최신 내용(추가 협의사항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여 유지관리 - 시설관리과에서는 매월 9일까지 급수운영과로 정비실적 통보 붙임 1. 2020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대상 1부. 2. 관리카드(전년도 이월건 및 양식) 2. 추진실적 보고(양식) 1부. 끝.
19791496
20210929001554
본청
급수운영과-3125
D00000393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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