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앱미터기 검정결과 통보 1. 티머니 220-01-065(2020.1.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우리시에 요청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시행과 관련한 앱미터기 검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통보하니 중형택시의 앱미터기 적용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정 대상 : - 기본요금 3,800원/2km, 거리요금 100원/132m, 시간요금 100원/31초 나. 일자/장소 : 2020. 2. 13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 다. 검정방법 : 주행검사(30회), 정차검사(31회) - 허용오차 : 거리 ± 4% 이내, 시간 ± 2% 이내, 시간요금 산정단위 적합도 라. 검정결과 : 모든 검정이 오차범위내로 적합함 - 주행검사 : [거리오차] -3.3%~0.7%, [시간오차] -0.8%~0.2% - 정참검사 : [시간요금 산정단위] 모든 검사에서 31초마다 100원이 산정됨 붙임 : 앱미터기 현장점검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티머니 대표이사,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2/1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75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19791348
20210929001554
본청
택시물류과-6751
D00000393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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