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주택 전세지원 공동생활가정 지원관련 의견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기존주택 전세지원 공동생활가정 지원관련 의견제출 요청 1. 관련근거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8조(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운영특례) -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제33조(공동생활가정 임대기준), 제35조 등 - 2018년 추가모집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주택정책과-21570, 2018.12.3.)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의 지원자격 확인 문의(서울전세임대1부-2626, 2020.01.31.) 2. 우리시가 선정하고 LH공사가 전세임대지원을 하고 있는 의 이주자격 및 전세임대 지원가능여부 관련하여, 감독부서인 귀 부서의 의견이 필요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대상 : 나. 지원내용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LH공사가 지원 다. 계약기간 : 2019.04.19. ~ 2021.04.17.(2년) 라. 검토사유 : 계약기간 만료 전 주택 이전으로 공사의 계속 지원가능 여부 판단 마. 검토요청 :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의 활동실적 등을 토대로 지원자격에 대한 의견 회신 붙 임 : 1.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의 지원자격 확인문의 공문 1부 2. 전세계약서 사본 1부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국토부) 1부. 끝.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윤준필 주택정책과장 전결 02/1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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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의 지원자격 확인 문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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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서 은평구 임대인 강석운 입주자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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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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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지원 공동생활가정 지원관련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508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우열 (2133-7032) 관리번호 D00000393639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