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489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정곤 박은경 02/14 박근용 협조 2020년 제1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20. 2.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결과 보고 2020년 제1차「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회 개요 ?? 일 시: 2020. 2. 13.(목) 16:00~17:20 ?? 장 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청계별관 7층) ?? 참석위원: 위원 7명 (외부위원 4, 시의원 2) ※ 회의 참석부: 붙임문서 참고 Ⅱ 심 의 결 과 <제2020-1호> ?? 심의안건:『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관련』주민감사 청구의 건 ??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충족 ○ 감사청구인 수 충족 여부: 충족 - 위 감사청구는 2019. 8. 20.자로 접수되었고, 유효 서명인 수가 209명으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명시된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함 ○ 감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충족 - 청구인은 법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대상이 되는 이의신청 60건에 대해 은평구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자의적으로 개최하지 않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3호(공공기관) 나목(지방자치단체)부터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적용범위),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공개심의회도「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해 은평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함. ○ 피청구 대상 행위의 경과 관련: 충족 - 청구인이 감사청구를 신청한 은평구의 정보공개관련 이의신청 대상 사무처리 기간은 2017년 7월 이후 부터 2019년 8월까지이므로, 「지방자치법」제16조 제2항의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제기 가능 ○ 다른 기관에서 감사중인 지 여부 관련: 충족 - 본 감사를 청구한 시기는 2019. 8. 20. 이고 본 감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기는 2019. 9. 10.이므로 감사원보다 감사접수 시기가 빠르다는 점, 감사원 의사 확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경우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사 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도「지방자치법」제1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사실시 가능함. ?? 감사청구심의회 의결 내용: 수리 위원명 의 견 비고 -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수리 - 공익감사청구건과 내용상 중복된 면이 있으나, 감사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경우 감사철회 의사를 표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감사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청구인의 감사청구 취지는 감사청구이유에 해당하는 건별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은평구의 정보공개청구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감사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됨 -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와 연관성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감사청구인이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있는 지 여부 - 청구인이 소속된 조직(모임)에서 은평구의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 사례가 있는 지 여부 -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 다수 발견됨 -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 - 본 주민감사 청구건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와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보임 -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련 사례가 있는 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18조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정보공개 거부 사유와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 분리 조사 필요 - 은평구청에서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인정하였다는 근거 - 업무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건이 10건으로 모두 자원순환과에서 발생한 점, 2년에 걸쳐 발생한 점, 청구내용도 이해관계가 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은평구 주장처럼 업무담당자의 단순한 업무착오가 아닌 것으로 생각됨 - 은평구 제출 자료 검토 결과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청구대상에 해당하는 60건중 3건이며, 그 외 건수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18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조사 필요 - 감사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접수한 시기가 앞서므로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심의 의결서: 붙임문서 참고 Ⅲ 행정 사항 ?? 위원 수당 지급: 800,000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100,000원(1시간 이상) × 4명 = 400,000원 - 검토수당: 100,000원 × 4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조직),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정책), 시민참여 감사로 투명성 제고(단위),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세부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 참석부 1부. 2.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결서 1부 3.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끝.
19788123
2021092900220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489
D00000393484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