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충족 및 신고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 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60일 이내에 별지서식(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귀 사는 3억 미만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신고 기간(2019.12.25.) 및 보험기간(2019.1.25.)이 만료되었기에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2020.3.13.까지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충족 후 갱신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간내 등록기준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을 폐업(업종 폐지 등)한 경우 폐업사실을 서울시(택시물류과)에 문서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 각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폐지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02/1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4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9786794
20210929002206
본청
택시물류과-6469
D00000393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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