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및 교부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991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박태식 전종원 02/14 박순규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및 교부 계획 2020. 2. 공동주택과 (아파트관리팀)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및 교부 계획 2019년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지원 시비 보조금집행을 정산하고 적기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제9조, 제30조 ?? 시장방침 제242호(’13.09.03)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공동주택과-22663호(’19.12.26.) 2019년 실태조사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제출 Ⅱ 점 검 개 요 ?? 대 상 : 시 보조금 자치구 집행 사항 ?? 기 간 : 2019. 1. 1. ~ 12. 31. ?? 점검내용 ○ 보조금 사업목적외 사용 여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 자치구별 관리실태 조사 실적 분석 - 2019년도 실적(총괄) 실태조사 단지 수 행 정 처 분 계 행정 지도 시정 명령 과태료 고발 수사 의뢰 기타 (권고) Ⅲ 보조금 집행내역 및 실태조사 실적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2019년 시교부금 (보조금) 집 행 액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시 비 집행율 (%) 계 시 비 구 비 ※ 4개 자치구 보조금 미신청 ○ 자치구별 세부 집행현황 (붙임 1) 참조 ○ 15개 자치구 집행잔액 발생 ?? 자치구별 실태조사 실적 자치구 단지수 행정처분 (단위 : 건수) 자치구 단지수 행정처분 (단위 : 건수) 계 행정 지도 시정 명령 과태료 계 행정 지도 시정 명령 과태료             ○ 자치구별 실태조사 세부 실적 (붙임 2) 참조 Ⅳ 집행실태 점검결과 ?? 사업효과 분석 ○ 실태조사하여 의 행정처분 조치 ○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사항 해소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동행 상생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기여 ?? 보조금 집행 적정성 검토 ○ 시비 보조금을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회계사, 기술사 등)의 수당으로 집행하여 목적외 사용 없음. ○ 서울시 및 대다수의 자치구가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200천원(1인·1일)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가 이를 초과하여 지급. ○ 이에 시비 보조금의 합리적 집행 및 행정행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적정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권고하고자 함. ? 외부전문가 지급수당 산출근거 ☞ 100천원(기본 2시간)+50천원(2시간 초과)+50천원(사전검토 및 자료조사)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Ⅴ 향 후 계 획 ?? 2019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안내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 15개 자치구 - 예산편성 후 시 발행 세외수입 반납계좌에 납부 ?? 2020년 시비 보조금 교부 ○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부방법 - 상반기 사업비 예상액 교부 후 반기 실적을 조사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분기별 사업비 교부 - 자치구 보조금 계좌입금로 입금 ○ 교부조건 - 구 예산 확보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비 보조금 지원(20~30%)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완료 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그 밖에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발생 시 정산 후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추 진 일 정 ○ 보조금 교부 및 자치구별 사업 추진 : 2020. 2. ~ 12.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 2021. 1. ~ 2. 첨부 1. 2019년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 시비보조금 집행 현황 1부. 2. 2019년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실적 현황 1부. 3. 2020년 시비보조금 보조율 기준 1부. 4. 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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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 실태조사 시비보조금 집행현황(1).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19년 자치구별 실태조사 추진실적(1).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 2020년 시비보조금 보조율 기준(실태조사 수당).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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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실태조사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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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및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991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식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393541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