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등 지원 사업 -시 보조금 집행실태 및 정산 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67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강성수 代이학천 02/01 김장수 -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등 지원 사업 - 시 보조금 집행실태 및 정산 보고 2017. 2. 공동주택과 -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등 지원 사업 - 시 보조금 집행실태 및 정산 보고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공동주택과-571(2017.01.09.)호 ○ 2016년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실태조사) 정산결과 및 추진실적 제출 2 점검 개요 점검 대상 및 기간 ○ 점검대상 : 시 보조금 153,183,880원 집행 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12. 31. 점검 사항 ○ 보조금 사업목적외 사용 여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실적 등 3 정산내역 총괄 현황 (단위 : 원) 보조금 교부액 실태조사 단지수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대상액) 시 비 집행율(%) 153,183,880 154 137,453,880 15,730,000 90% 자치구별 집행 현황 : 첨부1 참조 ○ 11개 자치구 반납금 발생 4 실태조사 실적 총괄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14개 단지 행정 처분 검토중 ********************* 5 집행실태 점검 결과 시비 보조금을 다수 민원 발생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참여한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목적외 사용은 없었음. 동행 상생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기여하고 있음. 6 향후 추진 사항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 11개 자치구 - '17년 추경 또는 '18년 본예산 편성하여 반납토록 조치 ○ 예산편성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 *********************************************
11025901
20211012201845
본청
공동주택과-2067
D00000288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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