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 시행계획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 시행계획 제출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387(2020.1.22.)호 관련입니다. 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직거래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2)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3.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시행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20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안내 1부. 3.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직거래) ★주무관 지수지 도농상생팀장 이병훈 지역상생경제과장 02/14 박원근 협조자 시행 지역상생경제과-15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4466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 시행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지역상생경제과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1531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수지 (02-2133-4466) 관리번호 D00000393512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