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 제출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125(2021.1.11.)호 관련입니다. 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각 자치구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붙임4의 양식에 맞춰 2021.3.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시행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21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안내(시군구별) 1부. 3. (농림축산식품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1부. 4. (작성양식)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직거래) ★주무관 지수지 도농상생팀장 이병훈 지역상생경제과장 02/05 김인숙 협조자 시행 지역상생경제과-11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4466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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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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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기본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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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양식)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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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지역상생경제과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1143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수지 (02-2133-4466) 관리번호 D00000418843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