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985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이명용 이소연 김윤수 02/14 代이동률 2020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0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시설개선·운전자금을 저리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기여 Ⅰ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 재활용사업자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경우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Ⅱ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경과 ○ 최초지원 : 1997년 ○ 제도 개선 : 영세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지속 인하 - 5%(‘97년) → 2.5%(’13년) → 2.0%(‘14년) → 1.75%(’15년) → 1.45%(‘16년) ?? 추진실적 : 총116개 업체 16,734백만원 지원(’97년~’19년) ,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연도 예산액 일반회계 융자 기금 융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일반회계 ’97년~’10년 15,650 84 11,731 - - 기후변화기금 ’11년∼’18년 6,800 - - 28 4,303 ’19년 800 - - 4 700 합 계 23,250 84 11,731 32 5,003 Ⅲ 2020년 융자지원계획 □ 기본방향 ? 신청인 중심의 신속한 심사 절차로 신청인 편의 도모 ?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으로 재활용시설 처리능력을 향상하여 자원 재활용 촉진 □ 세부 융자지원계획 ? 자금규모 : 600백만원 ?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우대 - 기 융자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제외 ? 대출기관 : 우리은행 ? 융자조건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금리 연 1.45% 연 1.45% 업체당 융자한도 2억원 1억원 상환시기 (연4회, 매분기 말일)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절차 융자신청 접 수 ? 사업융자 대 상 자 심 사 ? 금융기관 지원대상 통 보 ? 대출심사 ? 금융기관 자금대여 ? 융자실행 ? 사후관리 자원순환과 심사위원회 자원순환과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금융기관 → 신청인 금융기관, 서울시 - 융자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시 우리은행에 융자 추천 ※ 단, 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우리은행 심사과정에서 융자 불가할 수 있음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금고 규정 준용 ※담보능력 부족 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대출 가능 ? 융자금 회수 : 아래 사유 발생시 즉시 회수 -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 위원장(대기기획관) 및 위원 6명(시의원 1, 민간전문가 5) - 기능 : 융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심의·결정 - 위원회 개최 : 2020년 4월중(예정) Ⅳ 행정사항(향후 추진일정) □ ’20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월 □ 신청 접수 및 지원: ’20.3월~12월까지(단, 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접수 : 3.2~3.13. ? 신청업체 현장실사 : 3월중 - 융자신청서류 사실확인 및 사업장 시설?장비 파악 ?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 4월초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융자금 대출 신청(업체 → 은행) : 3월중 - 대출 관계서류 우리은행(거래처 지점)에 제출 ? 대출심사 통과기업 자금 대여(시,은행 → 업체) : 5월중 - 자금대여(시→은행), 융자실행(은행→업체) 붙임 1. 2020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양식) 1부. 3. 융자심사위원회 명단 1부. 4.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 현황(’17년~’19년) 1부. 끝.
19783143
20210929002206
본청
자원순환과-2985
D000003934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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