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서울특별시 공공감사담당관-1114(2019. 8. 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서울에너지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집단에너지시설 안전관리실태 부분)’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요구하오니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 감사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징계(문책) 요구사항은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바로회보 나. 주의요구, 시정요구는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다. 개선요구, 권고, 통보사항의 경위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3.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리시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위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9건) 1부. 2. 현지조치사항(4건) 1부. 3. 신분상 조치내역 일람표 1부. 4.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 1부. 5.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전봉재 안전감사4팀장 신병호 안전감사담당관 02/1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22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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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처분요구서(열수송관 보수공사 관련 품질·자재·시공관리 부적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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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처분요구서(열수송관 점검원 근무관리 부적정 및 점검비 과다 지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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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처분요구서(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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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처분요구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관리 및 누출사고 보고 소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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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처분요구서(진행중인 공사현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현장이탈 허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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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처분요구서(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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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현지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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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신분상 조치내역 일람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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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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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재심의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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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210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봉재 관리번호 D00000393489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결과처분요구및집행전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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