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서울특별시 공공감사담당관-1114(2019. 8. 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서울에너지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집단에너지시설 안전관리실태 부분)’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요구하오니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 감사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징계(문책) 요구사항은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바로회보 나. 주의요구, 시정요구는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다. 개선요구, 권고, 통보사항의 경위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3.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리시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위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9건) 1부. 2. 현지조치사항(4건) 1부. 3. 신분상 조치내역 일람표 1부. 4.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 1부. 5.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전봉재 안전감사4팀장 신병호 안전감사담당관 02/1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22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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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2206
본청
안전감사담당관-2210
D000003934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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