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3731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미연 정옥경 김복재 대결 02/14 윤희천 전결 협 조 2020년 아동학대 관련시설 운영·지원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0년 아동학대 관련시설 운영·지원계획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전문적 서비스제공,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 시설 운영·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기본 현황 ?? 사업개요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및 제53조의2(학대피해 아동쉼터의 지정)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의 보조) -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비용지원) ?? 시설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 9개소(시 직영1, 구 직영1, 민간위탁 7) - 주요기능 : 학대조사·사례판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연번 센터명 운영단체 관할지역 비고 1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송파,강동,서초,동작,관악 시 직영 2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구 노원 구 직영 3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쎈뽈유지재단 동대문,중구,성동,광진,중랑 민간위탁 4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마포, 서대문, 용산 5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은평, 종로 6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 도봉, 강북 7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 구로, 금천 8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 양천 9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송파,강동,서초,동작,관악 ○학대피해아동쉼터 : 4개소(민간위탁 2, 민간법인 1, 구 직영1) - 주요기능 :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원가정 복귀를 위한 심리·치료서비스 지원 연번 기관명 관리주체 설치장소 운영단체 종사자 설치일 비고 ○임시보호조치시설 : 2개소(시 직영1, 민간위탁 1) - 주요기능 : 학대받은 아동의 응급조치 및 시설보호(의료서비스 지원) 기관명 관리주체 운영단체 설치장소 종사자 설치일 - - ○아동학대 심리치료비 지원 그룹홈 : 1개소 기관명 관리주체 운영단체 설치장소 종사자 설치일 Ⅱ 2019년 추진실적 ?? 아동학대 관련 현황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19.11월말 기준/ 통계추출 ’20.2.11.) ○학대피해아동 초기조치 현황 (단위 : 건, ‘19.11월말 기준/ 통계추출 ’20.2.11.) ※ 학대사례와 초기 조치결과 합계의 차이는 초기 조치전 이관으로 지역이탈, 조치 진행중 등 포함됨 ※ 자료출처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단위 : 명, 2019년 12월말 기준) 시설명 총 입소인원 (장애인) 현 원 (장애인) 퇴소인원 퇴소 사유 원가정복귀 시설전원 자립 기 타 ?? 학대예방 및 대응기관 운영지원 : 15개소 6,838백만원 지원 ○운영보조금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아동보호 전문기관(9) 학대피해 아동쉼터(4) 임시보호 조치시설 (2) 심리치료비 지원그룹홉 (1) 예산액 6,838 5,057 933 836 12 재원부담 - 국비50%, 시비50% (처우개선비, 복지포인트 시비 전액 지원) 국비40%, 시비60% (처우개선비, 복지포인트 시비 전액 지원) 시비100% 시비100%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신규 설치(노원구) ○아동학대 치유그룹홈 심리치료비 지원(민들레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우수’ 선정(보건복지부) Ⅲ 2020년 추진계획 【 주요 변경사항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 적용 : 1인 정액지원 → 市 단일임금 적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 ’19년 1인 29,747천원→ ’20년 1인 평균 41,137천원(38.3%증액) · 보건복지부 지원단가 30,570천원에서 차액(10,567천원)은 시비100%로 지급 - 학대피해아동 쉼터 : ’19년 1인 26,189천원→ ’20년 1인 평균 42,057천원(60.6% 증액) · 보건복지부 지원단가 27,577천원에서 차액(14,480천원)은 시비100%로 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 10호봉 이상 330천원, 10호봉 미만 250천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구역 조정 기관명 변경 전 변경 후 정원 조정 비고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 종로, 강북 은평, 종로 - 2명 출동시간, 이동시간 등 고려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 도봉 성북, 도봉, 강북 + 2명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운영 및 수당 지원 : 월 3만원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중점 추진방향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市 단일임금 및 비교직급 적용 - ’21년까지 市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 ’20년 : 95% → ’21년 : 100%(공무원 대비 95%) - 비교직급 배치기준 : 센터장 1인(1급, 2급, 3급), 3급 3인 ○ 아동중심의 현장조사 및 서비스 지원 -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여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우선적 격리보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하여 심리치료 지원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민·관 협력체계 역할 강화 ?? 예산지원 계획 ○ 예산액 : 6,139,039천원(국비 2,416,215천원 시비 3,722,824천원)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단일임금 차액 지원 및 복지포인트 등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②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 중점추진방향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市 단일임금 및 비교직급 적용 - ’21년까지 市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 ’20년 : 95% → ’21년 : 100%(공무원 대비 95%) - 10인 미만시설 : 시설장 1인, 3급 비교 1인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지정 및 운영 - 역할 : 아동학대예방 관련 모니터링, 아동학대예방 교육 기획·실시 등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단기간(3~9개월) 보호 ?? 예산지원 계획 ○예산액 : 961,020천원(국비 287,440천원 시비 673,580천원)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단일임금 차액 지원 및 복지포인트 등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③ 아동학대 일시보호조치시설 운영 ?? 시설현황 ○시설위치 : 동대문구 장안동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4층 ○운영기간 : 2015.1.1. ~ 계속사업 ○운 영 자 : 센뽈수도원유지재단(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내 운영) ○종 사 자 : 총 18명 시설장 합계 과장 상담원 임상심리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기능직 겸직 18 1 7 1 6 1 2 ○아동정원 : 50명 ○주요기능 - 학대피해아동 긴급 분리 및 24시간 보호서비스 제공 - 응급보호,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하교 지도, 심리상담 및 치료와 사회적응 지원 ?? 예산 지원계획 ○예산액 : 828,008천원(시비 100%) - 인건비 683,808천원, 사업비 82,400천원, 운영비 61,800천원 ※ 아동인권전문가 수당 360천원 포함 ④ 아동학대 치유그룹홈 심리치료비 지원 ?? 시설현황 ○지원기간 : 2020.1.1. ~ 2020.12.31.(2015년부터 지원) ○ ○ ○종 사 자 : 3명(시설장1, 보육사 2) ○아동정원 : 5명 ○주요기능 - 심각한 학대 후유증으로 인해 일반 복지시설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정서·심리치유 서비스 지원 및 가족서비스를 통한 학대 재발 방지 ○지원내용 : 심리치료비 12,000천원(시비 100%) Ⅳ 행정사항 ?? 서울시 단일임금 기준에 맞는 비교직급 배치 및 인건비 집행 철저 ?? 위탁기간 만료에 다른 재위탁 공모 추진 -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2020.11.30.) - 이룸쉼터, 다온쉼터(2020.9.30.)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연1회 이상)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법령 및 지침 준수 붙임 1. 2020년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부. 2.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3. 2020년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운영계획 1부.
19782771
20210929002206
본청
가족담당관-3731
D00000393468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