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체육관광부]2020년 공연장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29조의4 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210(2020.03.06.)호 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1271(2020.3.12.)호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2020.10.31.까지 공연장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실시 후, 그 결과를 2020.10.31.까지 서울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결과 제출 ○ 취업제한 점검 기간: '20. 1. 1.~ '20. 10. 31 ※ 대상 기관이 중복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범죄와 성범죄경력 동시 조회 후 보고 ○ 점검 결과 제출기한 및 양식 :'20.10.31. / (붙임3)적발통보양식 ※ 2020.10.31. 이전이라도 연중 제출 가능하며, 제출 일시 필히 준수 2) 취업제한제도 안내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 등 채용 前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조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용 前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조회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아동관련기관 소관 지자체 및 부서에서는 아동관련기관에 해당 제도를 필히 안내하여 주시고 불시 아동관련기관을 점검하시어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 범죄전력조회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2020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최종) 1부. 3. 2020년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적발 통보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조민지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정책과장 03/13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43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jominji26@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74940
20210928232104
본청
문화정책과-4399
D00000395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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