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련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련 문의) 님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우선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련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40조에는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간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가 부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로는 1.'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안)' 제3조에 의거, 봉사활동을 위한 재능기부, 문화행사 개최 등 2.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에는 친환경비누만들기, 화분 가꾸기, 북카페 등으로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하는 목적의 프로그램 사업의 예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미루어 보면,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소송진행 등의 활동으로 보입니다. 귀 단체의 주된 활동이 소송 및 권익구제 활동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 의한 공동체활성화 단체의 취지와 목적이 관련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고지민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2/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88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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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886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지민 관리번호 D0000039344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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