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물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2019년 분뇨처리비 체납금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1. 물재생시설과-2119(2019.12.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4분기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였으나 광진구 등 6개구는 편성 예산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체납하였음으로 2020년 처리수수료 조기납부 신청에 앞서 완납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를 해당 구에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 나. 징수결정액 : 다. 부과대상: 라. 체 납 내 역 연번 자치구명 2019년 4분기 체납금액(원) 비고 1 광진구 85,048,500 2 강북구 114,578,230 3 도봉구 33,874,910 4 서초구 339,739,240 5 강남구 124,604,380 6 강동구 36802,000 붙임 : 2019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 체납내역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권종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2/13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97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33 /전송 2133-1043 / hikim1999@seoul.go.kr / 부분공개(5)
19780424
20210929002429
본청
물재생시설과-1979
D00000393455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