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건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우리시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으로 부지활용 포화상태 및 도심개발로 인한 기존 차고지 부족 상황 속에서 동남권 개발사업에 따른 탄천주차장 폐쇄 예정(21.6월)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 ○ ○ 【 】 ※ 특수여객 동법 시행규칙 개정 기 건의 (서울시 버스정책과-37985, 2019.12.9.) 붙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성욱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02/13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8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부분공개(5)
19779423
202109290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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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4875
D000003934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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