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계획(안) -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024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박신규 02/13 박경서 협 조 주무관 김성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계획(안) -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보고 2020.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계획(안) -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보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동법 시행령 제82조 ?? 추진경위 ○ ‘18. 7. 5 용역계약 및 착수 ○ ‘18. 7. 25 용역 착수 보고 ○ ‘19. 6. 24 전문위원 자문 ○ ‘19.12.12.~26 4개 가로구역 열람공고(주민 의견수렴) ○ ‘19.12.24. 용역 준공 가로구역최고높이 재정비 시범지역(4개소) ?? 정비계획(안) ○ 추진방향 - 기존의 높이기준 및 지역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높이계획 수립 - 공공성 기여 및 가로활성화 유도 (공개공지 확보, 권장용도 제시) - 4개 시범지역 우선 선정하여 정비 ○ 재정비 사항 - 높이 적용대상의 세분화 : 간선부 적용범위 재정비, 주거지 완충지역 신설 - 역세권 기준변화 반영 : 역세권(역 승강장 경계 250M이내) 기준높이 재정비 - 높이 완화 항목 재정비 : 높이 완화 체계의 단순화, 공공성 및 가로활성화 유도 ○ 시범 대상지역 재정비(안) - 주요구간 간선부의 허용높이 완화 - 이면부의 경우, 주거지 일조권 등 보호를 위하여 기존 높이 유지 또는 소폭 완화 ○ 높이 완화 항목 정비 ① 기준높이 완화(기준→허용) 항목 기정 재정비(안) 비고 우선 항목 (허용높이의 40% 이내) 공개공지 · 실내공개공간 조경 면적 지하철연결통로 건축한계선 권장 항목 (허용높이의 60% 이내)         공공보행통로 건폐율 저층부 고층부 (타워형)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가로 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무장애도시 조성 ② 허용높이 완화(허용→상한) 기정 재정비(안) 비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공익시설 기부채납 ?? 검토의견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청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건축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함. ?? 향후일정 ○ ‘20.2.25.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 ’20.3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4개 구역) 지정·공고. 붙임 :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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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용역 건축위원회 심의v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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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계획(안) -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024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742) 관리번호 D000003934394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