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344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효환 代강안회 02/13 권완택 협조 2019년 하반기 벌점 부과현황 보고 2020. 2. 기술심사담당관 2019년 하반기 벌점 부과현황 보고 ‘19년도 하반기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 벌점 부과현황과 부실벌점 분석을 통해 부실벌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벌점 측정대상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인 건축 설계 또는 건축 공사감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 또는 바닥면적 1만㎡이상 건축물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8, 시행규칙 제47조 Ⅱ 부 과 현 황 ? ‘19년 하반기 벌점부과 : 66건/70점(건수/벌점) 구 분 계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기술자 사업관리 설계 건설업 사업관리 설계 건수 벌점 업체 벌점 업체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인원 벌점 인원 벌점 ‘19년 하반기 계 66 70 20 19 15 8 6 8 14 20 8 9 3 6 시 31 28 8 7 5 2 5 5 7 8 4 3 2 3 자치구 19 26 4 7 10 6 1 3 3 7 0 0 1 3 공사·공단 16 16 8 5 0 0 0 0 4 5 4 6 0 0 ? 최근 3년간 부과현황 : 287건/315.4점(건수/벌점) 구 분 계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기술자 사업관리 설계 건설업 사업관리 설계 건수 벌점 업체 벌점 업체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인원 벌점 인원 벌점 계 287 315.4 70 76 69 49 28 38 49 71 46 52 25 39.4 ‘17년 상반기 52 67 13 21 12 8 5 4 7 14 10 14 5 6 하반기 40 46 10 10 5 4 8 10 7 10 4 4 6 8 소계 92 113 23 31 17 12 13 14 14 24 14 18 11 14 ‘18년 상반기 52 55 14 17 13 8 3 2 9 14 10 10 3 4 하반기 39 47.4 7 5 10 4 4 12 7 8 5 5 6 13.4 소계 91 102.4 21 22 23 12 7 14 16 22 15 15 9 17.4 ‘19년 상반기 38 30 6 4 14 7 2 2 5 5 9 10 2 2 하반기 66 70 20 19 15 18 6 8 14 20 8 9 3 6 소계 104 100 26 23 29 25 8 10 19 25 17 19 5 8 Ⅲ 벌 점 분 석 ? 총괄사항 ○ 주요 부과사항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측정기준 1.18번) : 16건, 22점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내용 확인 소홀(측정기준 2.1번) : 14건, 12점 <벌점측정기준 번호별 부실내용> - 1.11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 1.13 :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미달한 경우 - 1.18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1.8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내용 확인소홀 - 2.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 2.4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 3.1 :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 3.6 :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3.7 : 주요자재 품질, 규격의 적합성 검토 소홀 ○ 주요 부실 연도별 현황(부과건수) 부 실 내 용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안전관리대책 소홀(1.11) 8 5 4 6 1 8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1.18) 3 5 10 3 3 16 하도급 관리 소홀(2.18) 4 2 10 6 9 0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2.8) 0 0 3 0 8 0 설계도서 작성 소홀(3.6) 7 8 4 8 0 4 ?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을 하는 부실내용이 증가된 경향을 보이며, 하도급 관리 소홀 및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 소홀분야은 감소된 경향을 보임. ○ 점검기관/형태별 벌점부과 현황 (단위 : 부과건수)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 52(100%) 40(100%) 52(100%) 39(100%) 38(100%) 66(100%) 감사 지적 28(54%) 27(68%) 43(83%) 20(51%) 30(79%) 42(64%) 현장점검 지적 24(46%) 13(33%) 9(17%) 19(49%) 8(21%) 24(36%) ① 점검형태별 벌점부과 추이 ② 점검기관별 벌점부과 추이 (단위 : 부과건수) ? ?? 서울시 투자기관(SH공사?서울교통공사?시설공단) 벌점부과 건수가 시·사업소 및 자치구보다는 높은 경향을 보이며, 상반기와 유사하게 현장점검 보다는 감사지적에 따른 벌점 부과 경향이 많음 Ⅳ 조 치 방 안 ? 공사장 관리에 대해 발주기관 자체 점검 강화 필요 ○ 발주부서의 자체 점검보다는 감사부서 등 타 기관 지적을 통한 수동적인 벌점 부과 경향이 많음 ? ?? 안전?품질 등 벌점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부실사항은 발주청의 적극적 자체점검 벌점부과 조치로 공사중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확보 유도 필요 ? 부실벌점관련 행정심판·소송 대처 필요 ○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용역업자 및 기술자가 과도한 제재라는 인식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패소할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엄중한 제재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 최근 업체에서 벌점이 건설기술자의 인사(불이익)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부과 벌점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실정임 ○ 벌점 부과 시 부실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세부 벌점부과 측정기준 적용 및 이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벌점을 책정·부과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한 처분 취소 사전방지 ? ?? 부실벌점 처분 대상자들의 빈번한 행정심판·소송 제기에 대비하여 부실벌점 부과시 충분한 근거 자료 확보 및 정확한 기준 적용 Ⅴ 행 정 사 항 ○ 부실벌점 부과 시 부실벌점 운영위원회 효율적 관리 - 부실벌점 부과 시 벌점 관리기준을 준수 - 부실벌점 적용근거 및 피부가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철저 ○ 벌점 관리 개선내용(부과시 자료제출) 이행 철저 벌점 부과 시 관련 내용을 우리부서에 통보 이행 철저토록 공문 발송 ? ?? 벌점 통보기간외 벌점 부과시에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통보 현행(벌점 1회 통보) 개선(벌점 2회 통보) 벌점부과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산업정보센터 벌점 통보 · 상반기:1.1~1.15. · 하반기:7.1.~7.15. ☞ 벌점부과 ⇒ 기술심사담당관 (벌점 부과시 통보) ┑│┙ 비교확인 (발주부서)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산업정보센터 벌점 통보 · 상반기:1.1~1.15. · 하반기:7.1.~7.15. ○ 건설공사 중 적극적인 현장관리 및 점검 강화 안내 - 건설공사 중 적극적인 현장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부실사항 적시 확인 및 조치 붙임 2019년 하반기 벌점부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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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2429
본청
기술심사담당관-3344
D00000393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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