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위반행위의 횟수 관련 질의 회신 독촉 1.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1051(2020.01.14.)호 및 영등포구 위생과-2378(2020.02.12.)호와 관련입니다. 2. 기 질의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의 횟수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의견을 받아 2020. 02.25.까지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2020.02.18.까지는 회신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4410(2019.05.01)호 및 서울시 식품정책과-11599(2019.05.0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라 전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현 영업자는 그 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여 2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에 따라 영업허가취소한 업소 영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패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우리 구의 처분이 잘 못 되었다고 하여 패소하였습니다. 3. 식약처에서 상고제기여부에 의견을 줄 수 있는지, 어떤 근거로 2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후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등포구 질의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2/1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8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5 /전송 02-768-8869 / chong272@seoul.go.kr / 부분공개(5)
19778606
20210929002429
본청
식품정책과-3826
D00000393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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