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연세대학교) 1. 시설계획과-1792호(2020.2.12.)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 신촌동 134일대의 연세대학교 내 건축물조서의 오차정정 및 누락사항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고시문(안).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검토보고. 끝. 주무관 심재수 교육문화계획팀장 김영호 시설계획과장 02/13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9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3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19775800
20210929002429
본청
시설계획과-1917
D00000393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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