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의결 관련)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의결 관련) 알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25호(2018.8.7.)와 관련,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합의 의결주체에 대한 질의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ㅇ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가 대의원회 의결 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9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제7항 전단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으나,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가 대의원회 의결인지 여부는 해당 조합 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 정관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초구 주거개선과-35098호(2018.7.11.)의 질의서는 본 공문으로 갈음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건축, 재개발 관련 부서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8/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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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의결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363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34207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