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검토보고[연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792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심재수 김영호 02/12 정성국 협조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검토보고 [연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연세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 관련부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변경결정(안) 협의결과 참조 2020. 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검토보고 [연세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연세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검토보고하는 사항임 1. 도시계획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학교 2. 건축계획(안) ○ 한경관(지하1,지상2) : 건축물조서 변경(면적정정) ○ 수경원 정자각(지상1), 수경원 비각(지상1), 언더우드가 기념관(지하1,지상2), 언더우드가 기념관별관(지상1), 교수사택A(지하1,지상2) : 건축물조서 결정(기존건축물 반영)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결정면적(㎡)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 교 대학 (연세대학교) 전체 (A+B)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859,425.8 - 859,425.8 · 서고시 제61호 (1974.5.14.) -최초 결정일 · 서고시 제117호 (2018.4.19.) -최근 변경일 A구역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752,720.8 - 752,720.8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B구역 서대문구 연희동 7번지 일대 106,705.0 - 106,705.0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사항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 법정 건폐율 (%) 법정 용적률 (%) 구역별 밀도현황 비고 구역 구분 연번 밀도산정 기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사용 관리 사용 관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 구 역 652,943.8 46.78 174.18 상징 경관 ① 80,338.8 14.6 14.6 35 50.90 50.80 55 ?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4~32m이하 ? 백양로(폭원21m) 건축행위불가 외부 활동 ② 3,516 4.0 6.6 4.03 6.64 45 ? 지표로부터 최대 16m이하 ③ 34,151 0.0 0.0 0.00 0.00 70 ? 지표로부터 최대 28m이하 ④ 11,078 1.4 1.4 15.96 15.96 60 ?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6m이하 녹지 보존 ⑤ 11,888 0.0 0.0 0.00 0.00 0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 추가건축시 별도 심의 ? 기존 건축물은 현범위 내 활용 ⑥ 43,231 0.0 0.0 0.00 0.00 0 ? 1,575 0.0 0.0 0.00 0.00 0 일반 관리 ⑦ 102,177 33.8 33.8 134.33 134.33 160 ? 지표로부터 최대 28~55m이하 ⑧ 54,383 45.3 45.8 159.81 160.68 180 ?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6~55m이하 ⑨ 42,000 28.6 28.6 113.88 113.88 120 ?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20~32m이하 ⑩ 19,150 25.5 25.5 47.54 47.54 55 ? 지표로부터 최대 55m이하 ⑪ 109,320 52.1 52.1 304.16 304.16 310 ? 지표로부터 최대 16~70m이하 ⑫ 89,264 27.2 27.3 98.07 98.34 200 ?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12~55m이하 ⑬ 52,448 23.5 23.5 122.41 122.41 130 ? 지표로부터 최대 20~40m이하 소 계(A구역) 652,943.8 27.8 27.9 123.77 123.88 152 B 구 역 106,705.0 30.00 150.00 녹지 보존 ⑭ 8,658 0.0 0.0 26 0.00 0.00 0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 추가건축시 별도 심의 ? 기존 건축물은 현범위 내 활용 ? 2,188 0.0 0.0 0.00 0.00 0 일반 관리 ⑮ 89,609 18.1 18.1 71.29 71.29 90 ? 지표로부터 최대 20~28m이하 외부 활동 ? 6,250 0.0 0.0 0.00 0.00 0 ? 지표로부터 최대 28m이하 소 계(B구역) 106,705.0 15.2 15.2 59.87 59.87 76 합 계 759,648.8 44.43 170.78 759,648.8 26.06 26.12 34 114.80 114.89 141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변경없음) : 전체 구역 구 분 면적(㎡) 구역 구 분 면적(㎡) 상징경관구역 ① 80,338.8 일반관리구역 ⑦ 102,177 소계 80,338.8 ⑧ 54,383 외부활동구역 ② 3,516 ⑨ 42,000 ③ 34,151 ④ 11,078 ⑩ 19,150 ? 6,250 ⑪ 109,320 소계 54,995 녹지보존구역 ⑤ 40,667 ⑫ 89,264 ⑥ 112,653 ⑬ 52,448 ⑭ 8,658 ? 1,575 ⑮ 89,609 ? 2,188 소계 165,741 소 계 558,351 합 계 859,425.8 2) 밀도계획(건폐율)(변경)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 정 건폐율(%) 사용건폐율(%) 관 리 건폐율(%) 비 고 기정 변경 A구역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89.6 60.00 27.83 27.90 35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 - 비오톱1등급지: 99,777㎡ ※ 산정기준 면적 계산(㎡) 859,425.8-99,777=759,648.8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87,668.2 3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15,786.0 60.00 소계 652,943.8 46.78 B구역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06,705.0 30.00 15.22 15.22 26 소계 106,705.0 30.00 합 계 759,648.8 44.43 26.06 26.12 34 ※ 학교용지 면적(859,425.8㎡) 대비 법정건폐율 39.3%, 사용건폐율(변경) 23.09% ※ 기정 사용건폐율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17호(2018.4.19.)의 결정(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 3) 밀도계획 (용적률·높이)(변경)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정 변경 증감 상징경관구역 ① 197.96 50.90 50.80 감)0.10% -142.96 55 ?지표로부터 최대 24~32m이하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백양로(폭원 21m) 건축행위 불가 한경관 단순결정 외부활동구역 ② 200.00 4.03 6.64 증)2.61% -155.00 45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수경원 정자각·비각등재 ③ 150.00 0.00 0.00 - -80.00 70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④ 153.31 15.96 15.96 - -93.31 60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녹지보존구역 ⑤ 174.40 0.00 0.00 - -174.40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추가 건축시 별도 심의 ?기존 건축물은 현 범위 내 활용 비오톱1등급지 28,779.5㎡, 용적률산정에서 제외함 ⑥ 150.00 0.00 0.00 - -150.00 - 비오톱1등급지 69,422.5㎡ 용적률산정에서 제외함 일반관리구역 ⑦ 172.07 134.33 134.33 - - 160 ?지표로부터 최대 28~55m 이하 ⑧ 184.48 159.81 160.68 증)0.87% - 18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16~55m 이하 언더우드가 기념관 · 별관 등재 ⑨ 178.66 113.88 113.88 - - 12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검토구역 해당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20~32m 이하 ⑩ 200.00 47.54 47.54 - - 55 ?지표로부터 최대 55m 이하 ⑪ 183.84 304.16 304.16 - +126.16 310 ?지표로부터 최대 16~70m 이하 1~6구역에서 용적이전받음 (137,917㎡) ⑫ 166.02 98.07 98.34 증)0.27% +33.98 20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12~55m 이하 1~6구역에서 용적이전받음 (30,330㎡) 교수사택A 등재 ⑬ 150.00 122.41 122.41 - - 130 ?지표로부터 최대 20~40m 이하 녹지보존구역 ⑭ 150.00 0.00 0.00 - -15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일반관리구역 ⑮ 150.00 71.29 71.29 - - 90 ?지표로부터 최대 20~28m 이하 외부활동구역 ? 150.00 0.00 0.00 - -150.00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녹지보존구역 ? 200.00 0.00 0.00 - -20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비오톱1등급지 1,575㎡, 용적률산정에서 제외함 ? 150.00 0.00 0.00 - -15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라.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연면적(㎡) 높이계획 비고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층수 (지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구역 한경관 - - 507.44 482.31 - - 1,014.88 1,012.31 - - 1,014.88 938.70 2 2(1) 단순 결정 ②구역 수경원 정자각 - - - 80.08 - - - 80.08 - - - 80.08 - 1 건축물대장 등재 수경원 비각 - - - 11.90 - - - 11.90 - - - 11.90 - 1 건축물대장 등재 ⑧구역 언더우드가 기념관 - 219.42 - - - 642.31 - - - 425.03 - - - 2(1) 건축물대장 등재 언더우드가 기념관별관 - 47.03 - - - 47.03 - - - 47.03 - - - 1 건축물대장 등재 ⑫구역 교수사택A - 124.03 - - - 330.57 - - - 237.65 - - - 2(1) 건축물대장 등재 합 계 - 390.48 507.44 574.29 - 1,019.91 1,014.88 1,104.29 - 709.71 1,014.88 1,030.68 증 감 증) 457.33 증) 1,109.32 증) 725.51 4. 변경결정 사유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학 (연세대학교) ①,②,⑧,⑫ 구역: 건축물조서 변경(면적정정) 및 건축물조서 결정(기존건축물 반영) - 해당 건물들의 건축물 조서 상 측량오차 정정 및 누락사항에 대한 반영 5. 관련부서 의견 : 별도 의견 없음 6. 현장확인 및 검토의견 ○ 금회 변경 신청된 건축물들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현황에 맞게 건축물 조서를 결정(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적정하며, 기본계획상 관리 높이 및 밀도 내 변경이므로 금번 변경결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7. 조치계획 ○ 금회 변경 신청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된 세부시설조성계획 범위내의 변경으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높이 범위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됨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18.11.14.)」 에 따라 경미한 결정이므로 신청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자 함. 붙임 : 변경결정 관련도서. 끝. 위 치 도 도 시 계 획 도 ◎ 주요 변경사항 ◎ ① 금회 변경내용 세부시설조성계획[기정] 금회 변경계획 ②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사항 비고 기정 변경 밀도 계획 건 폐 율 (학교전체) ?A캠퍼스 사용건폐율:27.83% ?전체 사용건폐율:26.06% ?A캠퍼스 사용건폐율:27.90% ?전체 사용건폐율:26.12% 용적률 ①구역 ?사용용적률: 50.90% ?사용용적률: 50.80% (감_0.10%) 관리용적률 55.00% ②구역 ?사용용적률: 4.03% ?사용용적률: 6.64% (증_2.61%) 관리용적률 45.00% ⑧구역 ?사용용적률: 159.81% ?사용용적률: 160.68% (증_0.87%) 관리용적률 180.00% ⑫구역 ?사용용적률: 98.07% ?사용용적률: 98.34% (증_0.27%) 관리용적률 200.00% 구분 주요 변경사항 비고 기정 변경 건축물 조서 ①구역 한경관 (건물번호30) ?건축면적 : 507.44㎡ ?연면적 : 1,014.88㎡ ?지상연면적 : 1,014.88㎡ ?층수 : 지상2층 ?높이 : - ?건축면적 : 482.31㎡(감_25.13㎡) ?연면적 : 1,012.31㎡(감_2.57㎡) ?지상연면적 : 938.70㎡(감_76.18㎡) ?층수 : 지하1층, 지상2층 ?높이 : 13m 단순 결정 ②구역 수경원 정가각 (건물번호100) - ?건축면적 : 80.08㎡(증_80.08㎡) ?연면적 : 80.08㎡(증_80.08㎡) ?지상연면적 : 80.08㎡(증_80.08㎡) ?층수 : 지상1층 ?높이 : 9.2m 건축물대장 등재 ②구역 수경원 비각 (건물번호101) - ?건축면적 : 11.90㎡(증_11.90㎡) ?연면적 : 11.90㎡(증_11.90㎡) ?지상연면적 : 11.90㎡(증_11.90㎡) ?층수 : 지상1층 ?높이 : 7.5m 건축물대장 등재 ⑧구역 언더우드가 기념관 (건물번호103) - ?건축면적 : 219.42㎡(증_219.42㎡) ?연면적 : 642.31㎡(증_642.31㎡) ?지상연면적 : 425.03㎡(증_425.03㎡) ?층수 : 지하1층, 지상2층 ?높이 : 7.6m 건축물대장 등재 ⑧구역 언더우드가 기념관 별관 (건물번호104) - ?건축면적 : 47.03㎡(증_47.03㎡) ?연면적 : 47.03㎡(증_47.03㎡) ?지상연면적 : 47.03㎡(증_47.03㎡) ?층수 : 지상1층 ?높이 : 4.5m 건축물대장 등재 ⑫구역 교수사택A (건물번호102) - ?건축면적 : 124.03㎡(증_124.03㎡) ?연면적 : 330.57㎡(증_330.57㎡) ?지상연면적 : 237.65㎡(증_237.65㎡) ?층수 : 지하1층, 지상2층 ?높이 : 8.7m 건축물대장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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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검토보고[연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792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수 (02-2133-8413) 관리번호 D00000393309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세부시설조성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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