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설치·운영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자치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인근 주민의견 수렴, 현장여건 확인 등 민원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에 통보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전문관 이진걸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2/12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84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7 /전송 / / 부분공개(6)
19773900
20210929002429
본청
주차계획과-1848
D000003933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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