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설치·운영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자치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18년 한해 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구획을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자치구와 협조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진걸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1/04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7 /전송 / / 부분공개(6)
16936143
20210929184912
본청
주차계획과-122
D00000353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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