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건의) 추진 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67호(2020. 1. 31)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재난관리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보통세 수입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ο 특별시분 재산세는 시 수입에는 계상되나, 지방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에 전액 교부되는 수입이므로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 3. 이에따라 위 문서번호와 같이 행정안전부 재정분석결과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재정분석 결과에 따를 경우 동 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2중으로 재난관리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4.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붙임과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건의)안을 송부드리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건의(안) 1부. 끝. 예산담당관 수신자 안전총괄과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김종우 예산4팀장 천세은 예산담당관 전결 02/12 김태명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8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267 /전송 2133-0737 / docbawoo@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69150
20210929002649
본청
예산담당관-1877
D000003933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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